상간소송 소장을 직접 써 보시고 검토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 감정이 실린 문장보다 먼저 눈에 걸리는 것은 파탄을 단정한 서술이에요.
“이 일로 우리 부부는 끝났습니다”라고 적으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전제를 스스로 세우는 셈이 됩니다. 가정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는 그 문장이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소장은 감정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절차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가정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 혼인이 끝났다고 적으면 상대의 파탄 항변에 근거를 만들어 주므로,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장에서는 사실의 서술과 평가의 문장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파탄을 단정하는 문장이 남기는 것

혼인이 이미 끝났다고 적어 두면 청구의 성격이 이혼을 전제로 한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할과 심리 방향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상대방은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낸 서면이 상대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혼과 상간 사건을 함께 진행할 때 파탄 시점 문장을 어떻게 맞추는지는 두 절차의 파탄 시점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를 비난하는 서술은 덜어냅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길게 적으면 청구 대상인 제3자의 책임보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앞으로 나옵니다. 사건의 초점이 흐려져요.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신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장은 공개되는 문서라 배우자가 읽게 되고, 회복하려는 관계에 흔적이 남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문장을 집중합니다.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까지 봅니다
지금은 유지하기로 하셨더라도 몇 달 뒤 생각이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소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적어 둔 서면과, 이후 파탄을 이유로 한 청구가 서로 어긋나면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시점을 나누어 쓰면 그 충돌을 줄일 수 있어요.
부정행위 시점, 알게 된 시점, 현재 상태를 각각 사실로만 적고 평가하는 문장은 최소한으로 둡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정하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 확보한 대화와 결제 자료, 배우자와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지 한 문장으로 정해 두시면 문언을 잡기 쉬워집니다. 책임을 묻는 것인지, 관계 단절을 확실히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서면의 어느 문장을 먼저 읽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보아 왔습니다. 문언이 이후 절차에 남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직접 작성한 소장 초안
• 배우자와 쓴 각서
• 확보한 대화와 결제 자료
• 알게 된 날짜
문서가 남는 사건은 표현을 먼저 다듬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간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판부가 부정행위와 위자료 판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증거 확보와 연락 방식, 합의와 판결 이후 회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위험 점검과 집행까지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감정을 적으면 안 되나요?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가 길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배우자 이름을 넣어야 하나요?
사실관계 설명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피고로 넣을지는 별개입니다.
이미 낸 소장을 고칠 수 있나요?
준비서면과 보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보게 되나요?
사건 진행에 따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문언을 정합니다.
상대가 파탄을 주장하면요?
그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간소송 혼인파탄 항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