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2024년 봄”이라고만 적혀 있고 주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장 대신 손도장이 찍혀 있고요.
이런 유언장을 받으면 전체가 한꺼번에 판단되는지부터 물으십니다.
연월일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은 각각 따로 검토되므로, 자필유언장에 어느 항목이 어떻게 빠졌는지부터 살펴야 유언 전체가 무효인지 일부의 문제인지가 정해집니다.
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네 가지와 날인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서는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빠진 항목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연월일은 작성 시점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연월만 적혀 있으면 언제 작성했는지가 문제되고, 유언이 여러 장일 때는 순서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져요.
주소는 유언자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표시로 봅니다. 성명과 날인은 유언자가 그 문서를 자기 것으로 삼았는지를 보여 주는 항목이라 각각 따로 검토합니다.
원본 상태로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필체가 평소와 같은지, 잉크와 종이 상태가 적힌 시점과 맞는지, 날인이 인영인지 손도장인지는 원본을 봐야 확인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사본뿐이라면 원본 확보가 먼저입니다. 과거에 쓰신 편지나 서류처럼 필체를 비교할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유언자가 직접 쓴 다른 문서, 검인 여부와 검인조서, 작성 무렵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 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준비하시면 돼요.
형식 항목이 빠졌다는 사정 하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떤 순서로 검토되는지, 그 사이 재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같이 봐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가 법원에 낼 자료의 언어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문 일부가 타이핑된 유언장이라면 자서 요건을 다룬 글을 함께 보세요.
•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 유언자가 직접 쓴 다른 문서
• 검인 여부와 검인조서
• 작성 무렵의 건강 기록
• 재산 목록과 등기부
형식 항목이 빠진 사건은 어느 항목인지부터 나눕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주소는 형식일 뿐이라고 합니다.
주장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료로 나눠 대응합니다.
필적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원본 확보가 먼저입니다. 비교 자료도 함께 봅니다.
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료 상태로 달라집니다. 예상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상대가 이미 등기를 옮겼습니다.
현재 명의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위험도 봅니다.
형제들과 먼저 이야기해도 되나요?
오간 내용을 남기세요. 말한 범위를 정리해 둡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언장 작성법 — 5가지 유언 방식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