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한 자녀가 받은 재산,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09월 02일

부모를 10년 넘게 모신 자녀가 집 한 채를 미리 받았는데, 사망 후 형제들이 그 집을 유류분 계산에 넣자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받은 재산 전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제외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방어가 흔들려요.

💡 한 줄 답변
부양과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10년의 간병이라도 전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와 증여의 대응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손 위의 집과 하트 라인 일러스트

간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재산 전체가 계산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양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얼마인지가 따로 판단돼요.

그래서 방어하는 쪽은 두 가지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부양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증여가 그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연결입니다.

연결이 약하면 단순한 생전 증여로 다뤄집니다. 증여 당시 부모가 남긴 말이나 메모가 큰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적용되는 상속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창가 탁자에 놓인 담요와 찻잔 사진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익 제외와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부분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두 날짜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은 법이 시행된 날이고 뒤는 어느 상속까지 적용되는지를 정한 기준일이에요. 한 문장으로 묶어 쓰면 사실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 사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날짜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기록의 밀도가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요양병원 입퇴원 내역, 간병비를 낸 계좌, 약제비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근로를 중단한 시기 자료가 붙으면 설명이 단단해져요.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형제들이 “네가 다 했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강한 자료가 됩니다.

증여가 신탁이나 보험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계산의 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신탁과 보험금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증여 관련 등기와 계약서, 증여 당시 경위를 적은 메모, 진료·간병 기록, 비용을 부담한 계좌 내역, 형제들과 오간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부모가 왜 그 재산을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편지 한 장이 큰 차이를 만드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기여와 특별수익이 재판에서 어떤 자료와 만나 달라지는지를 법원에서 직접 봐 왔습니다. 자료의 순서를 사건 초기에 정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여 관련 등기와 계약서
• 증여 경위 메모
• 진료·간병 기록
• 비용을 부담한 계좌 내역
• 형제들과 오간 연락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기여가 걸린 사건은 기록의 밀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형사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만 했으면 자동으로 빠지나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제외됩니다. 부양의 정도와 증여의 이유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현금으로 간병비를 냈습니다.

인출 내역과 병원 수납 기록을 맞춰 설명하는 방법을 씁니다.

형제들도 가끔 왔습니다.

방문 빈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부양의 실질을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재산도 해당하나요?

증여뿐 아니라 유증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사망일이 2024년 4월 이전입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한 뒤 주장 방향을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 병원비·생활비를 오래 부담했다면, 상속 기여분은 어떻게 정해질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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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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