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망한 상속인이 한국 서류에는 살아 있을 때, 상속등기 해결 순서

2026년 09월 15일

미국에서 사망한 상속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가족이 뜻을 모아 협의서를 써도 등기소와 법원은 서류에 적힌 대로 그 사람을 생존한 상속인으로 보고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한국 서류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상속인이었고 그 사람의 몫을 다시 누가 이어받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는 원칙은 사망 순서에 따른 대습상속과 재상속의 차이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미국에서 사망한 상속인이 있을 때 서류를 맞추는 순서에 집중합니다.

💡 한 줄 답변
미국에서 사망한 상속인이 한국 서류에 살아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절차가 멈추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은 미국 사망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정하고 사망 당시 국적에 따라 사망신고나 국적상실 정리를 한 뒤 미국 가족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사망증명서를 한국에서 쓰려면

밤에 노트북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여성 라인 일러스트

미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는 발급한 주의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에 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있어서 영사 확인 대신 이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붙입니다.

사망증명서에는 사망일과 사망 장소, 사망 당시의 혼인 상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날짜가 원등기명의자의 사망일보다 앞인지 뒤인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정합니다.

현지 가족에게 서류를 부탁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이 필요한지,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해 보내야 서류가 한 번에 모입니다.

한국 국적이었는지 시민권자였는지

해 질 무렵 창가 책상 위 닫힌 노트북과 머그잔, 엎어 둔 휴대전화 사진

사망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사망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데,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 서류에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민권자로 사망한 사람의 몫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등기명의자가 돌아가신 다음 그 사람이 사망해 재상속이 문제 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인합니다

사망한 상속인이 원등기명의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협의에 들어옵니다. 원등기명의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했다면 그 사람이 받은 지분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다시 넘어가는 재상속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나 미국에서 혼인한 배우자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를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으로 갖춰 가족관계를 따로 보여 줘야 해요.

그 가족이 한국 서류에 서명할 때는 인감증명서 대신 현지 공증을 받은 서명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이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방법을 미국 시민권자의 영문 이름이 서류마다 다를 때를 다룬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모이는 순서대로 절차를 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미국 사망증명서의 사망일로 대습상속인지 재상속인지를 정하고, 그다음 한국 등록부 정리가 필요한지, 미국 가족의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를 차례로 정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미 받은 미국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미국 가족과 연락은 되지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법원 서류를 보내야 해서 국내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둡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미국 관련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 미국 서류의 날짜와 한국 제적등본의 날짜를 한 표에 맞춰 두고, 두 나라 서류가 같은 사람과 같은 사망일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대조가 끝나야 법원이나 등기소의 추가 보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미국 사망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사망 당시 국적·시민권 자료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상태
• 미국 가족의 출생·혼인증명서
• 영문 이름이 적힌 여권·서류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미국에서 사망한 상속인이 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판단해 온 경험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 순서와 신분 기록을 맞춘 상속인 확정표가 법원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인감 도용이나 재산 처분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은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검토

미국에서 사망한 형제가 한국 서류에는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이었다면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반영하고, 시민권자였다면 국적상실 신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미국 사망증명서에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갖춰 사망 사실을 보여 줍니다.

미국 사망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사망 사실 외에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도 보여 줘야 합니다. 미국의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등을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으로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조카도 협의에 들어와야 하나요?

사망한 상속인이 원등기명의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들어오고, 원등기명의자가 돌아가신 다음 사망했다면 재상속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 방식은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민권자였던 상속인의 몫은 한국 법으로 나누나요?

외국 국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국에 있더라도 사망 당시 국적과 거주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국 가족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절차가 가능한가요?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거친 서류로 협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심판으로 가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방식은 제출할 곳의 요구에 맞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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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미국 서류의 날짜부터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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