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경찰서에 불렸는데 피의자 조사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

2026년 09월 15일

참고인으로 잠깐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조사 도중 신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피의자로 연락을 받은 경우 첫 통화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 한 줄 답변
참고인 조사는 출석과 진술의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사건이 있으므로, 어떤 사건에 누구의 참고인으로 불렸는지부터 묻고 답변의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의자 두 개 중 하나에 표시가 붙은 라인 일러스트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그 절차와 성격이 달라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관여가 드러나면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준비 없이 가시는 것보다, 어떤 사건에 누구의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분이 바뀔 여지가 있는 사건

상담실 탁자를 사이에 둔 빈 의자 두 개 사진

돈이 오간 거래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함께 사업을 했거나, 문제 된 대화에 참여했다면 사건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족이나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서류에 서명했거나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다면 그 사실부터 정리해 두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상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보다, 내가 어느 지점에 얽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술 범위를 정해 두는 방법

직접 보고 들은 사실, 전해 들은 이야기, 짐작하는 부분을 나눠 둡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직접 본 것처럼 말하면 나중에 곤란해져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말하고,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을 답했는지 메모해 두세요. 이후 절차에서 같은 사건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출석을 요청받은 사건과 죄명, 내가 사건에서 맡은 역할, 상대와의 관계, 관련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함께 놓습니다.

그 위에서 참고인으로 답할 범위와, 신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판단이 되면 출석 자체가 훨씬 편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과 동업 관계에서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에서 각자의 위치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 요청받은 사건과 죄명
• 내가 사건에서 맡은 역할
• 상대와의 관계
• 관련 자료와 대화 기록
• 진술할 수 있는 범위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참고인으로 불린 사건은 신분이 바뀔 여지를 먼저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무고와 명예훼손, 스토킹처럼 평판이 함께 걸린 사건과 가족 안에서 벌어진 횡령·사기 고소를 다루어 왔고, 형사 절차에 남는 진술이 이후 민사·가사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첫 조사의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쪽 주장의 순서를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조사는 꼭 나가야 하나요?

강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과의 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인인데 변호사와 같이 가도 되나요?

사건에 따라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문의해 두시면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절차가 적용됩니다.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도 말해야 하나요?

직접 경험한 것과 나눠 말합니다. 출처를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족 사건의 참고인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얽힌 지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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