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법인이 두 개에 상가 임대 수익까지 있는데 통장 하나 본 적이 없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소장을 내는 순간 열리는 자료와 소장 전에 본인이 정리할 자료를 나누는 것이 첫 일이에요. 그 구분 없이 내면 상대의 설명대로 재산이 정해지거든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찾는 절차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다룬 글에 있으니, 이 글은 소송 전후의 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등기부와 법인 등기, 임대차계약서는 소장 전에 본인이 정리하고 재산명시와 제출명령, 감정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쓰는 절차이므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은 그 전에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소장 전에 본인이 정리할 자료

부동산 등기부와 법인 등기,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함께 살며 본 급여명세와 배당 안내, 카드 명세와 생활비 흐름은 본인이 정리합니다.
법인이 있다면 법인 등기부의 임원과 주주 변동, 설립 시점, 본인이 관여한 기록을 적습니다. 주주가 누구인지는 등기만으로 다 보이지 않아요.
임대 수익은 계약서와 입금 계좌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건물의 수익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지가 뒤 절차의 단서가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만 열리는 자료

재산분할 사건이 계속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법인과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 지분의 가치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감정에는 회계 자료가 필요해 법인에 대한 제출명령이 먼저 갑니다.
이 절차들은 은행과 법인, 기간을 특정해야 회신이 와요. 특정을 못 하면 신청은 있어도 자료는 오지 않습니다.
움직일 재산은 먼저 묶습니다
법인 지분 양도, 상가 매각, 예금 인출은 소송 중에도 일어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장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재산을 먼저 묶을지는 처분이 쉬운 순서로 정합니다. 예금과 주식이 먼저이고, 부동산과 법인 지분이 그다음입니다.
묶는 절차에는 담보 제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묶을지는 본안에서 주장할 비율과 함께 정합니다.
흩어진 재산으로 오실 때
등기부와 법인 등기 전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계좌, 급여와 배당 자료, 카드와 생활비 흐름, 처분 정황이 있다면 그 근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준비해 주세요.
상가가 매물로 나왔거나 지분 이동이 보인다면 협의를 기다리는 시간이 손실이에요. 아직 그대로라면 단서 정리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재산분할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는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를 기준으로 소장 전 정리와 신청 순서를 정합니다.
• 등기부와 법인 등기 전체
•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계좌
• 급여와 배당 자료
• 카드와 생활비 흐름
• 재산 형성 경위 메모
재산이 흩어진 사건은 단서가 절차를 엽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판부가 소장과 답변서, 재산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소를 낼 시점과 청구의 배열을 설계합니다. 외도와 폭행, 온라인 게시물이 형사 절차로 번지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소장과 형사 절차의 순서를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지분도 나눌 수 있나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임대 수익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와 입금 계좌를 연결합니다. 소송에서 제출명령으로 보강합니다.
소장 전에 상대 계좌를 알 수 있나요?
법원 절차 없이는 어렵습니다. 단서를 정리해 둡니다.
가압류에 돈이 드나요?
담보 제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묶을 재산과 함께 정합니다.
재산이 이미 팔렸습니다.
처분 시점과 대금 흐름을 봅니다. 가액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는 어떻게 찾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