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반복해 돈이 넘어간 기록을 보면 무단 사용이라고 느끼지만, 상대는 부모가 준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체 사실이 아니라 부모가 줄 뜻이 있었는지, 그 뜻을 형성할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세 가지가 함께 정해요.
증여로 정리되면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그 형제의 상속분에서 공제되고 유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으로 정리되면 반환 청구와 형사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이 달라지면 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는 가족 간 대여의 기록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 돈이 형제 명의 계좌로 옮겨진 사건에서 증여인지 무단 사용인지는 이체 사실이 아니라 부모의 줄 뜻과 당시 판단 능력, 실제 사용처 세 가지가 같은 시간 순서에서 만나는지로 정해지며, 결론에 따라 상속 정산과 반환 청구 중 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증여 의사는 무엇으로 보여 주나

부모가 직접 창구에서 이체했는지, 자녀가 부모 휴대전화로 옮겼는지부터 다릅니다. 부모가 다른 자녀들에게 이 돈을 준다고 말한 기록, 증여 계약서나 통장 메모, 명절과 생일 같은 시점은 줄 뜻이 있었다는 사정이 되죠.
반대로 부모가 그 이체를 알지 못했거나, 나중에 돌려달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무단 사용 쪽으로 읽힙니다. 부모가 허락했다는 형제의 말은 위임 범위 자료로 검증합니다.
부모님이 허락했다는 주장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는 위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진단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고 그 뒤의 모든 이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 전 이체가 모두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거래 시점의 인지 상태를 진료 기록과 장기요양 등급, 인지검사 결과로 보게 되죠.
큰 금액을 한 자녀에게만 넘긴 시점이 판단 능력이 흔들리던 때와 겹치면 증여 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건강할 때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준 돈은 증여로 읽힐 여지가 커요.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증여 의사, 의사능력, 사용처를 따로 보지 않고 한 시간 순서 위에 놓는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같은 날짜에서 만나야 어느 이름이 맞는지 보입니다.
사용처가 이름을 바꾸는 경우
옮겨진 돈이 형제 계좌에 머물다 부모 병원비로 다시 나갔다면 그것은 증여도 무단 사용도 아니라 관리를 위한 이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의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으로 이어졌다면 부모를 위한 이동이라는 설명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형제 계좌로 들어간 뒤의 지출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 계좌를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용처가 부모를 위한 것이었다면 정산 대상이 아니고, 형제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증여인지 무단 사용인지가 남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다툼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증여로 정리될 때와 무단 사용으로 정리될 때의 절차
증여로 정리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을 구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기간이 있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무단 사용으로 정리되면 부모 또는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하고, 위탁 범위를 넘은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검토도 함께 합니다. 이때 상대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면 보전처분이 먼저예요.
어느 이름으로 갈지 정하기 전에 같은 돈을 두 절차에서 다르게 부르지 않도록 서면을 맞춰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무단 사용, 가사에서는 증여라고 하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 부모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의 이체 내역
• 부모가 증여 뜻을 밝힌 기록
• 거래 시점의 진료·인지 기록
• 이체 뒤 지출 흐름 자료
• 상속 개시일과 안 날 기록
증여인지 무단 사용인지는 세 항목이 한 날짜에서 만나야 정해집니다. 가족이 가져간 돈의 사건은 대여금 소송이나 고소장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형사책임과 회수 가능성, 상속 정산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가로막아 온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와 부동산, 회사 장부에 남은 흐름을 토대로 고소의 범위와 보전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 법원이 정산하는 기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형제가 부모님이 준 돈이라고 합니다.
줄 뜻과 판단 능력, 사용처를 한 시간 순서에 놓고 봅니다. 다른 자녀에게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치매 진단 뒤의 이체는 다 무효인가요?
진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의 인지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봅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못 받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되고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합니다.
형제 계좌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요?
재판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지출과 개인 지출을 나눕니다.
고소와 상속 심판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같은 돈을 다르게 부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서면을 먼저 맞춘 뒤 진행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자녀의 법적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