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거나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두 사람의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전과 후는 다른 사건처럼 다루어집니다. 그 시점 뒤로는 몰랐다는 설명이 더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뒤의 연락이 모두 같은 무게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는 연락이었는지, 이어 가려는 연락이었는지가 나뉘거든요. 그 구분을 스스로 해 두지 않으면 상대가 대신 해석합니다.
이 시기에 배우자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 사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도 사실을 알렸을 때를 다룬 글에서 따로 봅니다.
배우자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뒤의 연락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이었는지 이어 가려는 것이었는지로 나뉘어 읽히므로, 연락의 내용과 간격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날을 기준선으로 세웁니다

배우자의 전화, 문자, 내용증명, 만남 요구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와 그 날짜를 특정합니다. 이 날이 사건의 기준선이 되고, 이후의 모든 자료는 이 선의 앞뒤로 나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봉투와 수령 날짜를 남겨 둡니다. 받지 않고 반송된 경우에도 그 기록이 남으니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로만 연락이 왔다면 통화 시각과 그날 상대와 나눈 대화를 함께 적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연락이 온 사실을 상대에게 알렸는지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뒤의 연락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정리하자는 대화, 미안하다는 대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화, 만나자는 대화는 각각 다르게 읽힙니다. 시간 순서로만 늘어놓지 말고 성격을 옆에 적어 두면 설명이 쉬워져요.
연락의 간격도 함께 봅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이어졌다면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마지막 몇 통으로 끝났다면 설명이 붙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원고 쪽에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왜 조심스러운지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할 때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고 뒤의 만남이 남기는 것
연락은 정리하는 내용이었더라도 그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만난 이유가 자료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거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였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두어야 해요.
만남 자체를 숨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제 기록이나 이동 기록으로 드러나면 앞서 한 설명 전체가 흔들립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시기를 사건의 무게가 정해지는 기간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이미 알고 연락한 뒤의 행동은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원고 쪽에서 경고를 남길 때
배우자의 상대에게 연락할 때는 감정을 담은 문장을 길게 쓰기보다 사실과 요구를 짧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그 문장이 나중에 상대 측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락한 사실과 시각이 남는 방법을 고릅니다. 통화만으로는 내용이 남지 않으니 문자나 내용증명이 함께 있는 편이 안심됩니다.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만듭니다. 요구는 한 번에 정리해 보내고 그 뒤는 절차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은 연락 원문
• 내용증명 수령 날짜
• 그 이후의 연락 전체
• 만남 일정과 결제 기록
• 관계를 정리하려 한 문장
경고 뒤의 연락을 설명할 때 상간소송은 위자료 청구로 시작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명예훼손과 접근 문제까지 함께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만남의 시작과 진행,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 관계가 끝난 시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왔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청구를 다툰 사건과 화해권고 과정에서 연락과 만남에 관한 조항을 함께 정한 사건도 수행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로 이어질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내용증명을 받은 뒤 몇 번 연락했습니다.
연락의 성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정리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문장을 보여 주십시오.
만남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만난 이유와 그날의 대화를 적어 두십시오. 숨기면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전화만 했습니다.
통화 시각과 그날 상대와 나눈 대화를 함께 적습니다. 알린 사실이 있었는지가 기준선이 됩니다.
원고인데 어떻게 경고해야 하나요?
사실과 요구를 짧게 적고 기록이 남는 방법을 고릅니다. 반복 연락은 별도 분쟁을 만듭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답하지 않은 화면이나 거절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반응이 없었다는 점도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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