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기로 정리한 뒤에 상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와 신고가 언제 접수됐는지의 앞뒤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두 시점을 각각 자료로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은 그 앞뒤가 뒤바뀌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반대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 드릴게요.
사실혼이 신고 전에 끝났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혼인의사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정이 적용되는 조건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돼요. 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쪽이 겨냥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을 신고일 기준으로 놓아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 시점 | 사실 |
|---|---|
| 1997년 12월경 | 내연 관계로 지내기 시작 |
| 1998년 12월 7일 | 아파트를 한쪽 명의로 매수해 그 집에서 동거 |
| 2013년 7월경 | 한쪽의 내연관계가 상대에게 발각 |
| 2013년 8월 10일경·19일경 |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를 두고 두 차례 폭행, 치아탈구 등 상해 |
| 2013년 8월 23일 | 혼인신고 접수 |
| 2014년 4월경 |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며 별거 시작 |
발각과 폭행은 신고 전에 있었지만, 재판부는 그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끝났다고 보지 않았어요.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별거는 신고보다 여덟 달쯤 뒤에 시작됐습니다.
종료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
신고 전에 사실혼이 끝났다고 다투려면 그 시점이 자료로 잡혀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신고일보다 앞선 날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헤어지기로 정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주소를 옮긴 사실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살림을 나눈 정황 — 짐을 옮긴 기록, 새 임대차계약서
- 생활비 이체가 끊긴 시점이 나오는 계좌거래내역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진 시점
- 주변에 관계 정리를 알린 대화
반대로 관계가 이어졌다고 다투는 쪽에서는 같은 항목이 신고일 이후까지 계속됐음을 보여 주면 됩니다. 양쪽이 같은 자료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읽는 셈이에요.
• 혼인관계증명서 — 신고일과 신고 관서
• 헤어지기로 정리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 주소 이전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이체가 끊긴 시점이 나오는 계좌거래내역
• 짐을 옮긴 기록 또는 새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시점
• 주변에 관계 정리를 알린 대화
사실혼 종료 시점과 신고일의 앞뒤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싸우고 헤어지자고 했으면 사실혼이 끝난 건가요?
그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발각과 폭행이 신고 전에 있었지만 사실혼이 끝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Q2. 짐을 싸서 나온 날이 종료일인가요?
하나의 자료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온 뒤에도 생활비가 오갔거나 다시 함께 지낸 기간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대응이 함께 확인됩니다. 알고도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승낙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알게 된 직후의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Q4. 상대가 관계 정리에 합의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생활 변화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Q5. 이 판결이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약 17년의 동거와 경제적 유대관계라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종료 시점이 신고보다 앞선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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