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에서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증거 문제로 정리됩니다. 청구액은 판단의 상한을 정해 주는 숫자이고, 실제 인정액은 증거로 뒷받침된 사실과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밝힐 수 있는지 나눠 보는 일이 앞에 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인정 범위와 청구 범위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금액을 곧바로 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희가 살펴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사건이 그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아들(피고)이 아버지(원고)에게 요오드 용액을 뿌려 협박한 일로 아버지가 5,000만 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 범위만큼 액수가 정해진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청구액을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왜 생겼는지 짚어 두면 준비 방향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지 못하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로 남습니다.
인정액은 증명된 사실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금액을 특정해서 냅니다. 재판부는 그 금액 안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참작할 사정을 따져 액수를 정하므로, 청구액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 되고 인정액은 증명된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청구액을 크게 적었다고 해서 인정액이 함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증명이 넉넉한 사건이라도 청구액을 낮게 적으면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은 증명 계획과 함께 정하는 것이 맞고, 자료가 더 모이면 청구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쪽이 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해요. 주장한 사실 가운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은 판단의 전제에서 빠지고, 남은 사실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집니다. 무거운 주장을 앞세웠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남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이뤄지면서 인정액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주장의 무게와 자료의 무게를 맞춰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주장을 넣을지는 자료 상태를 본 뒤에 정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인정되지 않은 주장

아버지는 아들이 요오드 용액을 뿌려 협박했다는 사실과 함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이려 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협박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청구의 뼈대는 남았지만 가장 무거운 주장이 빠지면서 판단의 전제가 좁아진 것입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나누어 보면 판단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결과 청구한 5,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행위 경위에 관해 양쪽이 낸 증거의 차이도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과정은 죽이려 했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단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사실과 인정되지 않는 주장이 나뉘면서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청구 범위를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인정 범위가 좁아진 만큼 청구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주장하려는 사실을 하나씩 적어 두고, 각 사실을 어떤 자료로 밝힐 수 있는지 옆에 붙여 보는 작업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 신고와 조사 과정에 남은 자료, 대화 내용, 그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처럼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요. 자료가 붙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청구의 중심에 두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그 작업만 해 두어도 어디에서 다툼이 붙을지 미리 보이고, 준비할 자료의 순서도 정해집니다. 자료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다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범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확보한 자료로 밝힐 수 있는 사실이 좁은데 금액만 크게 적으면 인정액과 차이가 벌어지고, 그 차이가 사건 진행에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료가 충분한 사실을 빠뜨린 채 금액을 낮게 적는 것도 손해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 정리를 먼저 마친 뒤에 금액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하고, 진행 중에 자료가 더 나오면 그때 청구 범위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한 번 정한 청구 범위는 되돌리기가 번거로우니 처음에 신중히 잡으셔야 합니다.
• 청구하려는 금액과 그 근거의 정리
• 각 사실별로 낼 수 있는 자료의 목록
•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
• 추가로 확보할 방법
청구액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에 맞춰 잡는 편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보호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번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호사건 기록과 민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을 크게 적으면 인정액도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판단의 상한만 정하고, 인정액은 증거로 밝혀진 사실과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정된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보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 범위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장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죽이려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협박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주장 하나가 빠져도 남은 사실로 판단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실은 아예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먼저 자료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송부 요청이나 진술 확보로 보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료가 붙는 사실로 청구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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