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배우자가 가진 회사 주식을 실제로 나눠 받는 편이 나은지, 값으로 환산한 정산금을 받는 편이 나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분할에서 주식도 나눌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언제나 지분을 쪼개어 넘기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 명의로 확정해 두고 그 뒤에 모자란 부분을 돈으로 채우게 할지는 재산의 종류와 두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그 부분이죠. 지분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정산금으로 받는 편이 실제로 회수하기에 나은지를 자료로 나눠 보고 시작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이혼 사건은 남편이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사안입니다. 배터리 성능분석기와 배터리 모듈 및 팩 양산 시험기를 개발·생산하는 회사였고,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7월 2일 변론을 마쳤고, 주식을 현물로 나누지 않고 값으로 환산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한 점까지 분할 비율을 정하는 판단 요소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산 방식과 비율이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주식을 현물로 나누면 회사 운영이 흔들릴 수 있어, 값으로 환산한 뒤 부족한 부분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주식을 그대로 나누지 않고 값으로 환산해 정산하는 방식

이 사건에서 법원이 택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동차는 아내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각자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남편 명의의 주식은 그대로 남편에게 두고,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금액 중 모자란 부분을 남편이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아내 앞으로 넘어가는 자동차 지분은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재산의 이름표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차액을 현금으로 맞추는 순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시장에서 곧바로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지분을 조금 나눠 받아도 회사 결정에 관여하기 어렵고, 되팔 상대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놓고 보면 지분을 받는 편이 늘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법원도 주식을 현물로 나누지 않고 값으로 환산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한 점을 비율 판단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회사의 사정과 지분 비율,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나눠 봅니다.
정산금이 계산되는 순서

정산금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를 밟아 나옵니다. 먼저 나눌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값을 확정한 다음, 각자 명의로 갖게 될 재산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 명의로 남는 순재산은 47,097,696원이었고, 여기에 남편에게서 넘겨받는 자동차 지분이 더해졌습니다. 자동차 값은 20,300,000원이었고 그중 2분의 1 지분이 10,150,000원이었습니다. 두 금액을 더하면 아내 앞으로 확정되는 순재산은 57,247,696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산의 앞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서, 이미 아내 앞으로 확정된 57,247,696원을 뺍니다. 이 사건에서 그렇게 남은 금액이 5,108,356,864원이었고, 법원은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5,108,000,000원, 우리말로 51억 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백만 원 단위 아래를 다듬어 정한 것이라 계산 결과와 판결에 적힌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계산서를 처음 보시면 이 차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미리 확인해 둘 부분
정산금은 비율이 정해져야 금액이 나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 및 소득활동 기여도, 회사의 설립과 투자유치, 업무 활동과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했는데, 이 판단 요소를 하나씩 살펴본 내용은 재산분할 비율이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비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정산금은 크게 달라지므로, 정산 방식보다 비율 다툼에 쓸 자료를 먼저 모으시는 편이 나아요.
받기로 정해진 뒤의 문제도 함께 챙기셔야 해요.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연 5%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이율이 다르게 정해지기도 하므로, 판결문을 받으시면 각각 어떤 이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처럼 명의를 옮겨야 하는 재산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언제 밟을지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상대방 명의 재산이 명의대로 확정된다는 말은, 그 재산을 더는 따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를 정리한 목록
• 각 재산의 명의와 취득 시기 자료
• 현금으로 받을지 현물로 받을지에 대한 의사
• 정산금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현물로 받을지 정산금으로 받을지는 회사 운영과 이후 생활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직접 나눠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을 현물로 나누지 않고 값으로 환산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회사의 사정과 지분 비율,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원하시는 방식과 그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산금 액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서 이미 자기 명의로 확정된 순재산을 빼고, 모자란 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5,108,356,864원이었고,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금은 5,108,000,000원이었습니다.
정산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도록 정해졌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가 더해지지만, 실제로 받아 내려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판결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43억 현금 지급 판결이 뒤집힌 이유」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