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다 컸다면, 그 사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시죠. 자녀의 유무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로 조문 해석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판결(2014년 1월 28일 선고)에서도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점이 고려 사정에 적혔습니다. 어떤 무게였는지 짚어 드릴게요.
자녀의 유무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점이 고려 사정에 들어갔습니다.
조문 해석에 자녀가 들어 있습니다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 자녀의 유무가 여섯 항목 중 하나로 들어 있어요. 다만 자녀가 있으면 이혼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보는 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 상황

1990년 4월 25일에 혼인한 부부이고, 성년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별거는 1995년 2월경 시작돼 판결 무렵까지 이어졌으므로, 자녀들은 별거 기간 대부분을 지나 성년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파탄을 인정하며 든 여섯 가지 사정 중 두 번째가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점이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와 함께 놓였어요.
여섯 가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약 18년 동안 별거해 온 점
-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점
- 별거 기간 동안 각자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점
- 청구한 쪽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 상대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장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점
- 설사 이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혼인관계를 복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자녀 항목만 떼어 놓고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각자의 생계, 회복 가능성이 같은 줄에 놓여 있어요.
자녀가 미성년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판결이 판단한 부분은 아니지만, 자녀가 미성년이면 이혼 절차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다툴 내용이 늘어나므로 준비할 자료도 달라져요.
반대로 자녀가 모두 성년이면 그 부분이 빠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도의 양육 관련 판단 없이 이혼 여부만 판단됐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나이
• 자녀가 독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 양육비나 학비를 지급한 내역
• 자녀와의 왕래를 보여 주는 기록
자녀 상황이 이혼 판단의 한 요소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장기 별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성인이면 이혼이 더 쉬워지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유무는 여러 고려 사정 중 하나이고, 별거 기간과 회복 가능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Q2. 자녀가 반대하면 영향이 있나요?
성년 자녀의 의사가 이혼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족의 사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성년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은 2011년까지로 인정사실에 적혔습니다. 개별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4.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중이면요?
성년 여부와 학업 상태는 별개로 봅니다. 등록금 지원을 계속하기로 정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아요.
Q5. 이 판결이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구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약 18년의 별거를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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