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6년 08월 15일

나이가 들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녀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자식이니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과, 정말 법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함께 드실 거예요.

먼저 정리해 드리면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부양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실제 금액 지급으로 이어지려면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 한 줄 답변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부양료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기 재산과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부양의무가 있어도 늘 부양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 부양료 청구 일러스트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법 제975조는 조건을 하나 더 답니다.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양료 심판에서 다투는 내용은 부모와 자녀가 맞는지가 아니라, 부모가 지금 자기 재산과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법원은 재산과 수입, 실제 지출을 함께 봅니다

창가 탁자에 놓인 찻잔과 안경 사진

부양이 필요한 정도는 나이나 진단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자료로 맞춰 보고 판단합니다.

확인 항목무엇을 보나
보유재산부모 명의 부동산과 예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기 수입연금, 임대소득처럼 매월 들어오는 돈
가족 지원다른 가족이 매월 보내 주는 금액
주거비보증금과 월세가 실제로 얼마인지
치료비진단명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금액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해 당사자 사이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 사정을 함께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0000 심판은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낸 부양료 심판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10억 원과 심판 달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의 아들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유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지급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기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가 어려워지는 지점은 대개 비슷합니다

  • 부모 명의로 남은 재산이 확인되는데 그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 연금과 다른 가족의 지원으로 기본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주거비나 치료비를 주장만 하고 계약서·영수증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경우
  • 과거에 자녀가 채무를 대신 갚거나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가지에 답할 수 있으면 청구의 밑그림이 서는 셈이에요. 재산이 있는 부모의 청구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재산이 있는 부모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청구 가능성을 보려면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 훨씬 빨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금 수령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 주거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다른 가족이 보내 주는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생활비 지급 약정서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모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보유재산 내역
• 연금·임대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 자료
• 월평균 주거비와 병원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른 가족이 보내는 생활비 내역
•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생활비 지급 약정
• 자녀가 그동안 지급하거나 대신 갚은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부양료 사건은 가족관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재산과 수입을 먼저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으면 무조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2. 재산이 조금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의 규모와 그 재산으로 생활이 유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이 확인되는데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자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자력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특정 자녀만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다른 자녀의 지원 여부도 판단에 들어옵니다.

Q4. 부양료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심판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Q5. 이 심판 결과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고, 재산과 수입, 그동안의 경과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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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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