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법은 합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단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을 따로 두고 있어서 한쪽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판결이 무엇을 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전제라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상대가 반대해도 이혼 판결이 납니다. 상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혼인생활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드릴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사건의 모습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마지막 제6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쌓여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경우까지 담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실제 사건에서는 제6호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2008년에 선고한 2006드단33728 판결도 제6호를 적용했습니다.
거부 의사가 결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
그 판결에서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문은 두 사람이 이미 1년 8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고 서로 부부불화의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혼인 유지 의사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조정 과정에서 권유가 이어졌는데도 상대방과 그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을 나누어 본 것이죠.
상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준비할 것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준비의 방향은 상대를 설득하는 쪽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어떤 경위로 지금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 드리는 쪽입니다.
갈등이 시작된 시점, 별거를 하게 된 계기, 별거 이후 연락과 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와 그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문자와 통화 기록, 가계 지출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 재판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원고가 무엇을 어디까지 보여야 하는지는 이혼을 거부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준비할 입증에서 이어집니다.
• 혼인신고일과 현재까지의 혼인 기간
•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그때의 상황
• 별거 중이라면 시작 시점과 거주 관계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며 한 말과 그 시기
• 남아 있는 문자·통화 기록의 대략적인 범위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설득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보여 드릴지부터 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에 주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이 길어지나요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보다 기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반대 자체가 청구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합의가 전제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돼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앞의 다섯 가지 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가 반대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하기 어려운가요
이혼 청구와는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청구마다 요건과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혼인 유지 의사로 인정되나요
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판결에서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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