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인데 연금을 나눌 수 있을까 — 예상액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07월 14일

“남편이 아직 정년이 한참 남았어요. 연금은 나중에 받는 건데, 지금 이혼하면 그건 못 나누는 거죠?” 재직 중인 배우자를 둔 분들이 자주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어도 예상 퇴직급여와 장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계산에 들어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을 어떻게 지금의 재산분할에 반영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연금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어도 예상 퇴직급여와 장래의 연금은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계산에 들어오므로, 지금 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목록을 채워야 합니다.

개시 전 연금도 ‘예상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직 중 연금 재산분할 일러스트

대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지금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자산이냐’예요. 그래서 재직 중이라 연금이 개시되지 않았어도,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 퇴직급여와 장래 연금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연금 개시 전에 이혼하면 못 나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연금의 현재가치가 사건의 크기를 바꿉니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교육공무원 배우자를 둔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파트 한 채였지만,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에 넣자 분할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연금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나눌 게 아파트뿐”인 사건이, 연금을 목록에 올리는 순간 크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은 조정으로 잘 풀렸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거주를 원하는 상대방이 갖고, 청구인은 연금의 분할 비율을 두텁게 가져가는 구성으로 균형을 맞췄어요.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에 가능했던 해법이었죠. 한 사람은 지금의 집을,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의 현금흐름을 택한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을 목록에 올렸더니, 다툼이 아니라 노후 설계가 되었어요.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을 함께 봅니다

재직 중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재직 중 이혼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재산분할로 예상 퇴직급여·연금의 가치를 반영해 정산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분할연금으로 나중에 요건(혼인기간 5년 이상, 수급 연령 도달 등)이 되었을 때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두 길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금 받을 것’과 ‘평생 받을 것’의 균형이 정해집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현재가치로 환산해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하고, 노후의 안정을 원하면 분할연금이나 정기금 쪽으로 무게를 싣는 식이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연금 개시 전에 이혼하면 못 나눈다” — 예상 퇴직급여로 계산되고, 분할연금은 요건 도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파트뿐이라 나눌 게 적다” — 연금의 현재가치를 넣으면 분할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연금인 경우도 많습니다.
  • “지금 안 받는 돈은 계산에 못 넣는다” — 변론종결 시점 기준의 예상액으로 반영됩니다.
  • “연금은 무조건 나중에 받는 게 유리하다” — 목돈 정산과 정기금·분할연금 중 무엇이 나은지는 주거·생활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 중 배우자를 둔 이혼일수록 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보이는 재산만 놓고 “나눌 게 적다”고 판단하면, 정작 가장 큰 자산을 목록에서 빠뜨리게 됩니다. 연금은 늦게 온다고 가벼운 재산이 아닙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직장·재직기간과 정년까지의 기간
• 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현재가치) 자료
• 변론종결 시점 기준의 예상 퇴직급여 단서
• 현물(아파트 등)과 연금 분할의 조합 우선순위
• 분할연금 요건(혼인 5년, 수급 연령) 도달 여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재직 중 이혼은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을 예상액으로 목록에 올리는 준비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인데 연금을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개시 전 연금도 예상 퇴직급여로 계산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보이는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나눌 게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현재가치를 넣으면 분할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연금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는 상대방이 갖고 청구인이 연금 비율을 두텁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연금은 어떻게 계산에 반영되나요?

연금의 현재가치를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나중에 분할연금으로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길을 조합해 ‘지금 받을 것’과 ‘평생 받을 것’의 균형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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