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는 것 아닌가요

2026년 08월 15일

자녀가 없는 부부에서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부모가 살아 계신지, 재산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배우자가 받는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이 5분의 3이던 배우자가 결국 18%를 받았습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를 이 사건과 나란히 놓고 짚어 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도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기여분이 인정되면 배우자 몫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는다는 오해

자녀 없는 부부 상속 일러스트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데요. 법은 배우자를 항상 단독상속인으로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그다음 순위인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그분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안 계실 때 비로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됐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정리한 내용은 자녀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면 달라지는 상속인 범위

거실 소파 옆 탁자에 놓인 서류 사진

부모가 상속인이 되면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 한 분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5분의 2와 5분의 3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재산 형성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경우, 그 사정을 반영해 달라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일이 적지 않아요.

이 사건의 어머니도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4,860만 원을 지원했고, 20여 년간 급여를 관리하며 재산을 불려 왔다는 것이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여분까지 인정되면 생기는 차이

법원은 기여분을 70%로 정했습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 두고 남은 부분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남은 30%를 5분의 2와 5분의 3으로 나누면 12%와 18%가 되고, 어머니는 여기에 기여분 70%를 더해 82%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남은 몫은 18%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8억 299만 1,392원의 18%인 1억 4,453만 8,450원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였다면 4억 원을 넘었을 몫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이 결과를 일반 기준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쪽의 지원과 관리가 자료로 확인됐고 배우자 쪽의 부담이 5년간 1,360만 원 가량에 그쳤던, 그 사건의 사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줄어드는 다툼

상속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오래된 거래 내역부터 막힙니다.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되는 기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재산을 만들어 왔다면 그 경위를 남겨 두시면 좋아요. 어느 계좌에서 자금이 나왔는지, 누가 대출을 갚아 왔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지원해 온 경우라면 그 지원의 출처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어느 쪽이든 분쟁이 생긴 뒤에 만드는 자료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한 상속인 범위
• 피상속인 명의 재산 목록
•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관여한 내역
• 시부모가 지급하거나 관리한 금액의 자료
• 상속인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속인 범위에 오해가 있는 사건은 가족관계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전부 받나요

해당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포기는 기간과 방식이 정해진 절차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18%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70%로 정해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기여분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인 5분의 3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배우자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18%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돼도 남은 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배우자 몫이 더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이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과 부담한 금액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그 내용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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