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도 장부도 못 봤는데 이혼소송을 시작해도 될까요

2026년 08월 15일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 통장 하나, 회사 장부 한 장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상대방 재산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 목록을 먼저 완성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때도 처음부터 상대방 재산을 모두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절차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회사가 보관한 내역을 확인해 나가고, 확인된 내용에 맞춰 청구 금액과 주장을 정리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언제 쓰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순서를 잡아 두는 편이 좋아요.

💡 한 줄 답변
통장과 장부를 보지 못했어도 소송은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법원의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며 청구의 범위를 좁혀 가면 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재산의 취득과 관리 과정에서 세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실질 소유 판단의 한 요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지금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재산분할 일러스트

먼저 지금 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함께 살면서 보관해 온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으로 쓰던 계좌의 거래내역, 집으로 오는 세금 고지서와 보험 안내문, 가족이 함께 사용해 온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출 만기 안내나 카드 명세서처럼 사소해 보이는 우편물에도 거래 금융기관과 계좌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료들은 이후 법원에 확인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어느 회사와 거래해 왔는지를 짐작할 단서가 있어야 신청서에 대상을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재산명시 제도를 제48조의2에,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제도를 제48조의3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제도만으로 회사 장부나 특정 거래 내역까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회사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재산분할 상담

사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보관한 계좌 개설 내역과 거래내역을 법원을 통해 받는 방법이고, 사실조회는 관공서나 회사, 금융기관에 특정 사실을 물어 회신을 받는 방법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원에 내도록 명하는 것으로, 회사 재무제표와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법인계좌 내역처럼 개인이 구할 수 없는 자료를 확인할 때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확인하려는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의 잔액과 이체 내역이 궁금하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수와 취득 시기가 궁금하다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가 맞습니다. 회사와 배우자 사이에 오간 돈을 확인하려면 재무제표와 원장까지 필요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는 확인하려는 쟁점을 먼저 적어 두고 거기에 맞춰 신청 내용을 정합니다.

신청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몰래 확인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배우자의 모든 금융거래와 회사 장부 전부를 내라는 방식의 신청은 필요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계좌인지, 어느 기간의 거래인지, 그 거래가 재산분할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해요. 별거 전후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다면 그 시기를 중심으로 기간을 잡고, 회사 자료라면 확인하려는 계정과 사업연도를 좁혀 적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빨리 구하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회사 서버와 이메일, 클라우드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형사·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를 두고 별도의 증거 다툼이 생겨 정작 하려던 주장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가진 자료가 우편물 몇 장뿐이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확인된 단서에서 시작해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현재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계약서와 등기
• 공동으로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 세금 고지서와 보험 관련 서류
• 배우자의 직장·사업체 정보
• 확인하려는 계좌와 기간을 적은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법원 절차로 얻을 자료를 나눠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재산을 하나도 모르는데 소송부터 내도 되나요

재산 목록을 완성한 뒤에야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청구 금액과 주장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조회는 관공서나 회사, 금융기관에 특정 사실을 물어 회신을 받는 방법이고,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관 중인 문서 자체를 법원에 내도록 명하는 방법입니다. 확인하려는 내용에 따라 나눠 씁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본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해 얻은 자료는 형사·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별도의 다툼이 생깁니다. 법원 절차로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원이 직접 조사하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 재산명시·사전증여·은닉재산 추적 실무 가이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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