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2026년 08월 18일

법원이나 은행에서 온 서류에 채권압류나 강제집행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근거가 공정증서라면, 판결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압류가 가능한지부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이라서 소송 없이도 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받은 분이 확인할 것은 세 가지 문서입니다.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그리고 압류 관련 결정문이에요. 이 세 장을 기준으로 다툴 사유가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리하면 대응의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 한 줄 답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집행증서는 판결 없이도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정본·집행문·압류 결정문을 확인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왜 판결 없이 압류로 이어질까요

공정증서 압류 대응 일러스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가운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집행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별도의 대여금 판결 없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차용증의 서명·날인만 인증받은 문서는 그 이유만으로 같은 집행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공증을 받았다는 설명보다, 정본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실제로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받은 통지가 집행증서에 기초한 것이라면, 다음 확인은 그 증서에 적힌 원인채권이 무엇이고 지금도 남아 있는지로 넘어갑니다.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문서

책상 위 서류 트레이에 담긴 우편물과 안경 사진

첫째는 공정증서 정본입니다. 기재된 금액과 원인채권, 강제집행 인낙 문구, 작성 당시 출석자와 위임 관계를 확인합니다. 둘째는 집행문이에요.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채권자가 집행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압류 관련 결정문입니다. 어느 재산이 대상인지, 결정이 언제 송달됐는지에 따라 남은 대응 시간이 다릅니다. 예금이 이미 묶였는지, 급여나 부동산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여기서 읽힙니다.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이 따로 있다면 소장의 청구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같은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도 함께 대조해 보세요. 같은 채무가 두 절차에서 움직이는 사건은 대응 서면의 앞뒤를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집행을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다룰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변제했다는 사정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 합의로 소멸했다는 주장, 대리권 없이 작성됐다는 주장까지 청구이의 절차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유든 주장하는 쪽에서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변제라면 이체 내역과 그 돈이 어느 채무에 지급된 것인지, 부존재라면 작성 경위와 당시 정황을 정리하는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는 한 묶음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금·급여처럼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소장 준비와 정지 신청 준비를 같은 일정에 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지 신청에서 소명할 내용과 담보 문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준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공정증서와 집행문, 압류 결정문, 계좌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이미 정리된 부분을 나눈 뒤 소송과 정지 신청의 순서를 정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세 문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 압류·집행 관련 통지서와 결정문
• 전체 계좌거래 내역
•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 서류가 있다면 소장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공정증서 압류 사건은 세 문서의 확인과 정지 신청의 일정 설계가 함께 갑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권한이 다투어진 가처분 사건과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쟁점인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여금·공정증서 사건에서도 소장에 적힌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공정증서, 형사기록의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없는데 공정증서만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집행증서라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 정본의 강제집행 인낙 문구와 금액, 집행문 부여 여부, 압류 결정문의 대상 재산입니다. 이 세 문서가 대응 방향과 남은 시간을 정합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어도 압류가 진행되나요?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변제 사실만으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제를 이유로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하고, 진행 중인 집행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막아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이의의 소가 제기돼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계속되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과 공정증서가 함께 있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두 문서의 원인채권이 같은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채무라면 소송에서 내는 주장과 청구이의에서 내는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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