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배우자가 가진 법인 지분이 함께 얽혀 있으면, 무엇을 어디까지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등기부에는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고 건물은 배우자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가 모두 관리해 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법원이 명의 하나만 보고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명의를 무시하고 실질만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족 명의 재산과 법인 재산에 각각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어서 주장하면 오히려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명의 하나가 아니라 돈이 나온 곳과 실제 관리 상태, 권리와 채무의 귀속, 이전 시점과 거래의 근거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글은 재산의 취득과 관리 과정에서 세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실질 소유 판단의 한 요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배우자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거나 그 유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명의자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분명합니다. 명의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고 세금과 대출을 부담하면서 수익과 처분 여부도 스스로 결정해 왔다면, 배우자의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형제나 부모 이름으로 돌려놓은 부동산이 문제라면 배우자가 형제 이름으로 돌려놓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취득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리 상태를 이어서 봅니다

법원은 계약서 한 장이나 등기명의만으로 정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한 때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와 관리 상태를 함께 봅니다. 부동산이라면 매수계약서와 매매대금이 나간 계좌, 대출 약정과 원리금 상환,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람, 보증금과 임대료가 들어온 계좌, 담보 설정과 매도 협상을 주도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금융재산이라면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와 입금된 돈의 출처, 인증수단과 비밀번호를 관리한 사람, 만기금과 이자가 어디에 쓰였는지, 가족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간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요. 항목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항목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재산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법인 지분은 회사 재산과 나눠서 계산합니다
가족회사가 얽혀 있으면 판단 기준이 한 번 더 나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한다는 이유로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직접 포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같은 판결에서 공동재산에 연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빠뜨린 계산도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족회사가 얽힌 사건에서는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와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법인계좌와 법인카드 내역, 대표자 보수, 가수금과 가지급금, 주주대여금, 배당, 특수관계인 거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봅니다. 어느 재산이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등기부 한 장과 회사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나씩 맞춰 가면 됩니다.
• 문제되는 재산 전체의 명의자 목록
• 법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 각 재산의 취득 자금이 나간 계좌
• 대출·세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자료
• 별거 전후 재산 이동 내역
개인·제3자·법인의 권리를 구분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명의만 맡겨 둔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부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취득대금과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임대와 처분 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 회사 재산도 배우자 것인가요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라 회사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 재산으로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평가한 뒤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계산해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실질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매매대금이 나간 계좌와 대출 상환 내역, 세금 납부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가 들어온 계좌가 기본입니다. 가족회사가 얽혀 있다면 재무제표와 원장, 법인계좌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 회사·가족 명의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 차명재산·법인지분·사해행위」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