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를 알아보다가 소만 제기하면 압류는 일단 멈추겠지 하고 기대하셨다면, 그 지점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압류와 추심 절차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는 본안 소송이 아니라 정지 신청 하나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담보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신청이 늦으면 무엇이 문제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소명 자료, 담보 준비가 있어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집행정지가 별개인 이유

집행증서 같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의의 소만으로 집행이 멎는다면 집행을 늦출 목적의 소 제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법은 집행의 계속을 원칙으로 두고 정지는 법원의 별도 결정에 맡겨 두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두 서면이 같이 준비됩니다. 본안인 청구이의의 소장,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입니다. 어느 하나만 진행하면 나머지 절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예금 압류 결정이 송달된 사건이라면 추심이나 배당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서, 신청서를 언제 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해야 하는 것

정지 신청은 본안 판결 전에 집행을 멈춰 달라는 잠정 조치라서, 법원은 이의 사유가 이유 있어 보이는지를 소명 자료로 먼저 가늠합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청구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변제를 주장한다면 이체 내역과 그 돈이 공정증서의 채무에 지급된 것임을 잇는 기록, 채무 부존재를 주장한다면 작성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대리권 문제라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주장만 길고 자료가 비어 있으면 정지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보다 신청서의 소명 자료를 먼저 채운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편이 실제 순서에 맞습니다.
담보 제공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원은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정지 기간 동안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장치라서, 집행 채권액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것이 있어요. 지금 압류 위험이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예상 집행액이 얼마인지, 담보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담보를 준비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 사정까지 포함해 신청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야 담보 마련을 알아보면 정지의 효력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늦으면 생기는 문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막을 이익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집행이 이미 모두 끝난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을 다시 막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다툴 사유가 분명해도 시점을 놓치면 절차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예금이 추심되기 전과 후, 배당이 이뤄지기 전과 후는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르거든요. 통지를 받은 날짜와 송달된 결정문을 기준으로 남은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공정증서 압류 사건의 전체 대응 순서는 압류 통지를 받은 날 확인할 문서를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의 정지 신청 준비와 함께 보시면 사건의 앞뒤가 이어질 거예요.
• 청구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 압류 결정문과 송달 날짜
• 담보로 마련 가능한 범위 메모
집행정지 사건은 소명 자료의 밀도가 결정의 속도를 정합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권한이 다투어진 가처분 사건과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쟁점인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여금·공정증서 사건에서도 소장에 적힌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공정증서, 형사기록의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면 압류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이의의 소가 제기돼도 집행은 원칙적으로 계속되고,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정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청구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입니다. 변제 내역, 채무 부존재의 정황, 대리권 관련 기록처럼 주장하는 사유별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담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미리 마련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결정 이후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금이 추심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이 끝난 부분은 청구이의로 막을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에 대한 집행 위험과 별도의 반환 청구 가능성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정지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본안 소장과 정지 신청서를 같은 일정으로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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