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우자가 가게 문을 닫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권리금이 그대로 사라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나눌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폐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변론종결 무렵에 무엇이 남아 있고 그 가액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폐업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무엇이 어떤 형태로 처분되었는지입니다.
권리금은 임차권이 실제로 거래될 때 현실화되는 값이라, 영업을 접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사할 때와 같은 금액이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폐업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에게 받은 돈이 있는지, 시설과 비품을 어디로 옮겼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언제 누구에게 반환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재산의 이름만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그 돈과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면 돼요.
영업이 중단되었더라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남은 가치를 확인해야 하며, 비율과 실제 귀속액의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나눌 재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 공동재산의 가액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폐업이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면 그 시점에 남아 있는 형태 그대로 평가하게 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이 이미 정리되었다면 그 항목은 빠지는 대신 그 대가로 들어온 돈이나 반환된 보증금이 새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저희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원상회복 정산 내역, 보증금 반환 계좌, 시설과 비품의 처분 내역, 폐업 신고 서류를 함께 모읍니다. 냉난방기나 주방 설비처럼 옮겨서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은 가게를 닫아도 잔존가치가 남고, 그 물건이 배우자의 다른 사업장이나 친인척 명의 가게로 옮겨졌다면 재산으로서 추적이 됩니다. 반대로 상권과 위치에 붙어 있던 값은 임차권이 정리되는 순간 회수할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것과 없어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나아요.
폐업 전후의 자료가 남아 있어야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시가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경제사정이 변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만으로 금전청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고 불명확한 사유만으로는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의 가액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게를 닫았으니 값이 없다는 주장도, 닫기 전 매출이 좋았으니 그만큼 남아 있다는 주장도, 기록에 남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업 직전 몇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카드 매출과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인근 점포의 권리금 거래 사례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같은 상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임차권이 얼마에 오갔는지는 값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가 되고, 상가 공실이 늘고 유동인구가 줄었다는 사정은 값이 남지 않았다고 다투는 쪽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편에 서시든 준비 방법은 같아서, 변론종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비율과 실제로 가져간 재산이 다르면 차액을 돈으로 정산합니다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급하게 하여 청산해야 합니다. 99므906 판결이 밝힌 정산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게 시설과 남은 재고, 거래처 관계처럼 쪼개기 어려운 재산을 운영하던 배우자에게 몰아서 귀속시키더라도 받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폐업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이 정산금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저희는 보증금 반환채권과 사업용 계좌 잔액,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예금처럼 금전 정산의 원천이 될 재산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해요. 사안마다 남아 있는 재산의 종류가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산금을 정하는 재판과 그 돈을 실제로 받는 문제는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 폐업 신고서와 임대차 종료 자료
• 영업 중단 시점과 사유
• 시설·비품의 처분 내역
• 고객과 거래처의 이동 여부
• 변론종결 무렵 남은 자산 목록
영업 중단 이후 남은 가치가 쟁점인 사건이라, 처분과 이전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배우자가 가게를 정리했는데 권리금은 못 받는 건가요
임차권 거래가 없었다면 권리금 자체를 그대로 받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들어온 보증금과 시설 처분 대금, 남은 비품이 분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돈이 있는지, 설비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업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폐업은 그 사이에 재산의 형태가 바뀐 사정으로 다루어지고, 바뀐 뒤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가게를 넘겨받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나요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이 법원이 인정한 분할 비율과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게 해 청산합니다. 운영 재산을 한쪽이 그대로 가져가고 다른 쪽이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 실제로 자주 쓰이며, 정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가 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