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부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고,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에 따라 각자의 몫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이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요.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됐고, 결국 두 사람의 몫이 82%와 18%로 정해졌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시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분의 3, 어머니 5분의 2이지만, 기여분이 인정되면 실제로 받는 몫은 그만큼 달라지므로 기여의 다툼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

상속 순위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이고, 자녀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 비로소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2008년 5월에 혼인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2013년 3월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됐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두고 마주하게 된 것이죠.
배우자 5분의 3, 어머니 5분의 2가 나오는 이유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이 가산됩니다. 어머니의 몫을 1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1.5가 되는 셈이에요.
이 비율을 정리하면 1 대 1.5, 즉 2 대 3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5분의 2, 배우자가 5분의 3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심판문에도 같은 계산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시가 5억 4,500만 원과 예금채권 2억 5,799만 1,392원을 합쳐 8억 299만 1,392원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가 4억 8,000만 원 남짓을 받게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가족관계만 보고 정하는 기본값입니다. 여기에 기여분이 인정되면 실제로 나누는 비율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금 지원과 20여 년의 급여 관리, 생활비 부담 등을 인정해 기여분을 70%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30%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30% 중 5분의 2에 기여분 70%를 더해 82%, 배우자는 30% 중 5분의 3인 18%가 됐습니다. 계산 과정은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진 이유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가 상속으로 다투게 되는 지점
이런 사건에서 다툼은 대체로 재산이 누구의 힘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모입니다. 배우자는 혼인 이후의 생활을, 부모는 그 이전부터 이어 온 지원과 관리를 각각 이야기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쪽의 자료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배우자가 5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돈이 1,360만 원 가량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되돌아간 사정까지 살폈습니다.
상속인 범위 자체를 오해하신 채 협의를 시작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협의 전에 가족관계 자료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한 예금 잔액
• 혼인 시기와 실제 거주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상속인 사이에 오간 협의 내용이 있다면 그 서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뿐인 사건은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나요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안 계실 때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시부모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시부모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어머니 한 분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5분의 2와 5분의 3이 됩니다.
며느리도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남편의 재산을 어머니와 배우자가 나눈 사건이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속인 범위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까지 확인합니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갖춰 두시면 분할협의서를 다시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상속인인가요
거주지는 상속인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남편 사망 후 시부모가 집을 비우라면|명도소송·대습상속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