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자녀를 누가 키울지부터 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청구와 함께 낸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는 이혼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여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자녀 청구도 내용을 따져 보기 전에 함께 기각됩니다. 자녀 문제가 가장 급한 분일수록 이 점을 먼저 알고 절차를 정하셔야 해요. 실제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자녀에 관한 청구까지 그대로 정리된 사건이 있어, 그 처리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자녀에 관한 청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이혼 여부와 별개로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드러난 사실만 놓고 말씀드리되,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자녀 문제는 하루하루가 급하게 느껴지는 사안이라, 어떤 절차에 담아야 시간을 덜 쓰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사건마다 자녀의 나이와 지금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가 달라 결론도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은 방향을 잡는 기준으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를 이혼과 함께 냈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때 그 청구도 함께 기각되므로, 자녀 문제의 준비와 별개로 이혼 청구 자체가 설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보다 자녀 문제를 먼저 정해 달라는 상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씀 중 하나가 이혼을 할지 말지는 나중 문제이고 아이를 누가 키울지부터 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이 아이와 지내고 있는데 상대가 데려가겠다고 해 불안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혼 소장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적어 내고, 법원이 자녀 부분만이라도 먼저 정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그 청구를 어느 절차에 담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 안에서 내는 자녀 청구는 이혼이 인정된 다음의 자녀 문제를 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이 이혼을 명하지 않으면 부모는 여전히 혼인 중이므로, 이혼 이후를 전제로 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같은 소장에 담긴 위자료 청구와 자녀 청구도 각각의 내용을 판단받지 못한 채 이유 없다는 결론으로 정리됩니다. 자녀 청구만 남아 따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가 자녀 청구의 진행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녀에 관한 청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사건에서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자녀에 관한 청구를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의 대상이 된 사건본인, 그러니까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정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깨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깨진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사건본인이 2명이었지만 각 자녀의 양육 상황을 따로 살피는 심리로 넘어가지 못한 채 청구 전체가 정리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가 어떤 이유로 함께 기각됐는지도 이어서 보시면, 이혼 청구에 붙여 낸 청구들이 하나로 묶여 움직이는 방식이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급하다면 지금 확인하고 남겨 두실 것
먼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사안이라면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그 소송에 붙여 두는 것만으로는 자녀 문제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정해 달라거나 따로 지내는 부모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가사사건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금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맞춰 어떤 절차에 담을지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는 편이 좋아요. 같은 자녀 문제라도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져요.
자료는 지금부터 모아 두셔야 해요. 자녀가 현재 누구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등하교와 병원 진료를 실제로 누가 챙겨 왔는지, 양육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 왔는지가 자녀에 관한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자의 나이와 생활이 다르므로 아이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통화 기록이나 문자,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받은 안내문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니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이런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 지금까지 실제로 양육을 맡아 온 사람
•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뤄지고 있는지
• 진행 중인 다른 가사사건의 사건번호
자녀 문제는 어떤 절차에 담아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책 여부와 파탄 시점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는 다시 낼 수 없나요?
이 판결은 이혼 청구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함께 기각한 것이므로, 자녀 문제 자체를 앞으로 다툴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절차에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는 자녀의 지금 상황과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놓고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따로 판단되나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나이와 양육 상황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아이별로 살펴봅니다. 다만 앞의 사건처럼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본인이 2명이어도 그 청구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함께 기각됩니다. 아이별 자료는 그와 별개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보다 자녀 문제를 먼저 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한지, 자녀가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저희와 자료를 놓고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