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는 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계속 보냈다면 그 사실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시죠. 지급 사실은 인정사실에 그대로 적히지만, 그것이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6331 판결(2014년 1월 28일 선고)에서 그 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지급이 있었고 어떻게 평가됐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비와 학비를 보낸 사실은 인정사실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다만 그것이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지급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양육비조로 매월 40만 원 내지 120만 원 상당을 지급
-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등을 일부 지급
약 10년에 걸친 지급이 인정사실에 적혔어요.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혼 인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파탄을 인정하며 든 사정에는 각자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점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은 금융권에 종사했고 다른 한쪽은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다르게 보였어요. 양육비와 학비는 자녀를 위한 것이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급 내역은 어느 쪽에 쓰이나
| 주장하는 쪽 | 지급 내역이 쓰이는 방향 |
|---|---|
| 이혼을 구하는 쪽 |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다했다는 사정으로 씁니다 |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 | 관계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씁니다 |
| 공통 | 별거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같은 계좌 내역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급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지급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 지급 기간과 금액을 표로 정리 —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얼마인지
- 무엇을 위한 돈이었는지 — 양육비인지 생활비인지 학비인지
- 합의한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
- 지급이 끊긴 시점과 그 무렵의 사정
- 같은 기간에 따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금액보다 성격과 흐름이 중요해요. 계좌거래내역을 그대로 내기보다 위 항목으로 한 번 정리해서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생활비와 학비를 보낸 계좌거래내역
• 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표
• 자녀의 학적 자료나 등록금 납부 내역
• 지급을 합의한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
• 같은 기간의 별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지급 내역이 어느 쪽 주장에 쓰일지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장기 별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생활비를 계속 보냈으면 별거가 아닌가요?
별거는 함께 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오갔다고 별거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이 있었지만 별거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Q2. 지급을 끊으면 불리해지나요?
끊긴 시점과 이유가 함께 확인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중단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현금으로 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남는 것이 없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인정한 대화가 있으면 그 기록으로 보완하고, 지금부터는 이체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인가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조 지급과 등록금 일부 지급이 나뉘어 적혔습니다. 무엇을 위한 지급이었는지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Q5. 이 판결의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구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이 사건의 사정을 전제로 인정사실에 적힌 금액입니다. 다른 사건의 기준값으로 쓸 수 없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장기 별거 중 과거 양육비 청구,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부터 다릅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