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으셨다면, 이혼 위자료를 또 청구하는 게 이중청구가 아닌지 걱정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청구는 지키려는 이익이 서로 다릅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이 이 부분을 판결문 각주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혼인 파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액수 산정에 참작됩니다.
두 소송이 실제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 소송 | 시점 | 결과 |
|---|---|---|
| 보호·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 | 2021년 6월 16일 선고 · 7월 6일 확정 | 피고 측이 공동하여 피해 자녀에게 1,500만 원,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
| 법률혼·사실혼 파탄 위자료 | 2022년 7월 6일 선고 |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 |
먼저 확정된 손해배상이 있었는데도 뒤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됐어요. 판결문 각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는 소송물을 달리 한다
무엇이 다른가요

- 앞선 손해배상 — 자녀가 입은 피해, 그리고 그 사건 자체로 부모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혼인 파탄 위자료 —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같은 사실에서 출발했지만 배상받으려는 손해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이고, 뒤의 것은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예요.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참작됩니다
별개의 청구라고 해서 금액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 인정된 금액은 청구액 5,000만 원 중 500만 원이었어요. 재결합 경위와 혼인기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두 청구가 별개라는 것은 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 순서로나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했는지, 그때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가 뒤의 소송에서 그대로 재료가 됩니다.
- 이미 제기한 소송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판결 결과
- 그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과 확정 시점
- 그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
- 아직 제기하지 않은 청구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함께 보셔야 남은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해져요.
• 이미 제기한 소송의 사건번호와 판결 결과
• 그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과 확정 시점
• 그 소송에서 주장한 사실의 범위
• 아직 제기하지 않은 청구
•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
앞선 소송의 결과가 뒤의 청구 범위를 정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두 번 받는 것이 이중배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호받으려는 손해가 달라 소송물이 구분됩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각주에서 그 점을 명시했습니다.
Q2.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700만 원을 인정받은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Q3. 순서를 바꿔서 위자료를 먼저 청구해도 되나요?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주장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전체 순서를 함께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4. 형사판결이 있으면 두 청구가 더 쉬워지나요?
형사 유죄판결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곧바로 민사·가사 판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Q5. 두 소송을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사건의 성격과 관할이 달라 절차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로 나눌지는 확보된 자료와 청구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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