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부모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08월 13일

생활이 빠듯한데 자녀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다가도, 집이나 예금이 조금 남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재산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바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 한 줄 답변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급받은 돈의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법이 정한 조건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 있는 부모 부양료 일러스트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를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력은 지금 손에 쥔 현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청구하시는 쪽에서는 재산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해요.

“없다”는 말보다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와 열쇠 사진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0000 심판에서 청구인은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이 눈에 띕니다. 청구인이 지급된 돈 등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 큰 금액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니,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결과가 자주 달라져요. 지금 통장 잔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받았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금액들

법원이 살핀 지급 내역은 적지 않았습니다.

시기내용
2008년 5월 3일상대방이 청구인의 빚 1억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2009년 6월 30일까지청구인에게 6,700만 원 지급
2010년 11월까지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 200만 원 지급
2009년 4월경까지다른 가족에게 2억 원 지급
2009년 5월경~12월 말경다른 가족에게 2억 원 지급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만한 금액이 오간 뒤에 다시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사용내역을 내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이 있다고 언제나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같은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 부동산이 있어도 거주용 한 채뿐이고 처분이 어려운 경우
  •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고 필요한 치료비가 큰 경우
  • 받았던 돈의 사용처가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설명되는 경우
  • 재산의 명의만 남아 있고 실제 처분권이 없는 경우

수입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맞춰 보는지는 연금과 다른 가족의 지원이 있으면 부양료 판단이 달라지나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액 자료
  • 과거에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줄 이체내역과 영수증
  • 연금·임대소득 등 정기 수입 자료
  • 현재 주거의 임대차계약서
  • 다른 가족에게 받고 있는 금액의 이체내역

두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갖춰도 설명이 끊겨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
• 과거에 지급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금·임대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
• 현재 주거의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
•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 금액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재산이 남아 있는 사건일수록 그 재산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양료를 못 받나요?

한 채뿐이고 그곳에 거주하며 처분이 어렵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Q2. 예전에 받은 돈을 다 썼는데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병원 영수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완벽한 영수증이 아니어도 설명이 이어지면 도움이 됩니다.

Q3. 자녀가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자력도 참작 사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부모 쪽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재산과 무관하게 청구가 어렵습니다.

Q4.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겨주면 청구가 쉬워지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전 경위와 시점이 함께 확인되고,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Q5. 이 심판처럼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데려간 뒤, 16억 재산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청구로 고령 부모의 재산을 지킨 사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남아 있는 재산이 어떻게 평가될지 자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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