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가족끼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미뤄 두신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서면이 없다는 사정 하나로 그동안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의 성립 요건을 두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출자하고 무엇을 나누기로 했는지에 비추어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처음 문의 주실 때는 “문서가 하나도 없어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토지와 자금과 노무 가운데 무엇이 사업에 들어갔고 그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가 등기부·이체 내역·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동업계약은 서면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구두 약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무엇을 출자했고 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동업은 성립합니다 — 민법 제703조

민법 제703조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이 아니라 출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합의 자체입니다. 가족 사이에 말로만 오간 약속이라도 이 두 가지가 자료로 확인되면 조합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니까 도와준 것일 뿐 동업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한데, 가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부정되지는 않고 누가 무엇을 넣었으며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호칭이나 친분이 아니라 토지 이전 시점, 자금 입금 내역, 발전사업 허가 서류의 명의부터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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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현금만 출자가 아닙니다 — 노무도 출자입니다

출자는 현금이나 부동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제공한 노무로도 가능해서, 태양광 사업이라면 부지를 넘긴 것, 공사비를 대준 것, 인허가를 직접 진행한 것, 발전소 현장을 관리한 것이 각각 출자로 평가될 수 있어요. 어머니 명의 토지를 넣으신 분도,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신 분도 자신이 무엇을 출자했는지 특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무엇을 출자했는지는 말보다 서류로 드러나는 편이 좋아서, 토지 등기부와 이전 시점, 통장 이체 내역,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서류의 명의, 시공사와 주고받은 견적서나 공사 진행 사진을 함께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노무 출자는 눈에 덜 보이니 업무 대화방 기록과 현장 방문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고, 사진이라도 찍어 두셨던 분들은 나중에 설명하기 수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이익을 얼마씩 나눌지 정해 두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때는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를 넣은 분과 현금을 넣은 분의 몫이 자동으로 반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라, 출자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출자가액을 확인하려면 토지의 당시 가액을 알 수 있는 감정 자료나 인근 거래 사례, 실제로 들어간 입금액, 노무 출자를 어떻게 평가하기로 했는지가 담긴 대화 기록이 필요해요. 같은 형태로 시작한 사업이라도 합의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을 미리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한 뒤에 말씀드립니다.
• 사업 제안 당시 대화 자료
• 각자 제공한 토지·현금·노무
• 손익분배 이야기가 오간 정황
• 토지 이전 시기
계약서가 없는 사건은 출자 내용과 분배 합의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동업·재산 분쟁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기·배임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계약·부동산·법인 쟁점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는데도 동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민법 제703조는 서면을 요구하지 않고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관한 약정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토지 이전과 자금 이체, 인허가 명의, 대화 기록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토지만 제공했는데도 출자로 볼 수 있나요?
출자는 현금과 부동산은 물론 사업에 제공한 노무로도 가능합니다. 부지를 넘긴 시점과 등기 원인,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가 자료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가족끼리 시작한 사업이라 몫을 나누기 어렵지 않을까요?
가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약정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원수 균등이 아니라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이라, 각자 얼마를 넣었는지 특정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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