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며 빌린 돈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눌 재산을 줄여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자녀가 성년인지, 그 지원을 부부가 함께 하기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한쪽이 별거 이후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빌린 돈을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는 주장을 살피면서, 자녀들이 각 성년이라는 사정을 판단 요소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나눌 재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어떤 사정이 함께 확인되는지를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이죠. 남편은 배터리 성능분석기와 배터리 모듈 및 팩 양산 시험기를 개발·생산하는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시점은 2022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부 공동채무로 정리되기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남겨 두셔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판결에서 실제로 다뤄진 사정과 상담에서 확인하게 되는 자료를 나란히 놓고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그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빌린 돈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부 공동생활과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빚이 소극재산으로 들어가려면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것이어야 해요. 자녀가 아직 부모의 보살핌 아래 있는 시기라면 자녀에게 들어간 돈은 부부가 함께 꾸리던 살림의 일부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면 사정이 달라져요. 성년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대는 일은 부모가 각자의 판단으로 이어 가는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가 함께 부담하기로 정했다는 점이 따로 확인되지 않으면 한쪽이 스스로 선택한 지출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별거 이후 자신과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려고 빌린 돈을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자녀들이 각 성년인 점, 파탄 이후 남편과 협의해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송금인 명의와 그 관계 등을 함께 놓고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차용금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지와는 다른 이야기죠. 돈이 자녀에게 건네졌다는 점과, 그 돈을 부부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은 따로 확인되는 사정이기 때문이죠.
협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파탄 이후에 생긴 지출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 것인지부터 확인돼요. 상대방에게 등록금 시기를 알리고 부담을 나누자고 이야기한 기록, 금액을 정해 요청한 문자, 일부라도 상대방이 보낸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지원이 두 사람의 몫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혼자 결정하고 혼자 빌려 혼자 갚아 온 흐름만 남아 있으면, 지출이 꼭 필요했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공동채무라는 결론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요청과 회신이 오간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갈무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협의뿐 아니라 돈이 누구 이름으로 오갔는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함께 확인돼요. 이 기준은 자녀 지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쪽 이름으로 진 빚 전체에 적용되므로,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빚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보시면 준비하실 자료를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학비는 그중 사용처가 비교적 또렷하게 남는 지출이어서, 등록금 고지서와 납부 확인서, 학교 계좌로 나간 이체 내역이 함께 있으면 그 부분 설명은 짧게 끝납니다.
지원한 사실이 아무 데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의 지원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별거 이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도를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빚을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는 주장과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지원 내역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채무로 인정받는 다툼에서 자료가 부족했더라도 같은 자료가 비율을 정할 때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버리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리해 두시면 좋은 자료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와 이체 내역, 자녀 계좌로 보낸 송금 기록, 대출 실행일과 상환 내역, 그리고 상대방과 자녀 지원을 놓고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어느 시기에 얼마를 어떤 사정으로 감당하셨는지가 날짜별로 이어지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내더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저희는 상담에서 자료 상태부터 함께 보고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투는 편이 실제 정산 금액에 도움이 되는지도 자료를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어, 첫 상담에서는 판단보다 확인에 시간을 더 씁니다.
• 자녀의 나이와 학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비와 생활비 송금 내역
• 자녀 지원에 관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
• 자녀가 직접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채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성년이면 학비를 지원한 사실은 재산분할에서 다룰 수 없나요?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을 소극재산에 넣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도, 별거 이후 자녀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에 들어갑니다. 지원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소극재산이 될 수 있나요?
대출 실행 시기와 상대방과의 협의 여부, 실제 사용처가 함께 확인되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이후 혼자 결정해 실행한 대출이라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지원을 거절해 혼자 부담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거절했다는 사정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편이 낫습니다. 부담을 나누자고 요청한 문자나 대화, 회신이 없었던 정황, 혼자 감당한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모아 두시면 비율을 다투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요청과 회신이 이어진 흐름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최근 소득이 오른 전문직 이혼, 청약아파트 재산분할·양육비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