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시점과 별거 시점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2026년 08월 13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실 때,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개의 날짜입니다. 하나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이 앞서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열어 보면 두 시점이 늘 날짜로 딱 떨어지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5206 손해배상(이혼) 사건에서도 부정행위 별거 시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혔습니다. 별거는 2020. 6. 23.이라는 날짜로, 부정행위는 원고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할 무렵이라는 시기로 적혔습니다. 한쪽은 날짜였고 한쪽은 시기였는데도 법원은 2024. 7. 24.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소송을 앞둔 원고가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한 줄 답변
부정행위의 시기와 별거 시작일 가운데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므로, 두 날짜를 모두 메시지와 결제 내역, 이사 기록 같은 자료로 특정해야 파탄 항변의 공방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두 날짜 중 어느 쪽이 앞서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부정행위 별거 시점 일러스트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자신이 배우자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침해할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별거 시점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다툼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별거가 먼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고로서는 그 사실이 항변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사건 피고도 같은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배우자인 E과 알고 지내기 시작할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탄의 원인도 자신과 E의 관계가 아니라 E의 폭력과 성매매 등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점과 원인을 한꺼번에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리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결국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에 시점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시점은 어떻게 적혔나

부정행위 별거 시점 상담

별거 쪽은 날짜가 분명했습니다. 판결문은 2020. 6. 23.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원고와 E은 2007. 3. 19.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인 2020. 9. 24.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9517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 쪽은 날짜가 아니라 시기로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E이 원고가 E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할 무렵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소송을 제기할 무렵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두 기재를 문언 그대로 나란히 놓으면 2020. 6. 23.이라는 별거일이 앞에 오고, 소송을 제기할 무렵이라는 시기가 뒤에 옵니다. 피고로서는 자신과 E의 관계가 별거보다 나중이라고 다툴 여지를 여기서 찾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별거를 시작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판결문이 시점을 특정한 방식

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이었고, 이 사건에서는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됐습니다. 그 판결문은 원고가 혼인기간 중 몇 차례 E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이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으며, 이혼 소송 제기 무렵에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이 한 묶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선행 판결문은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이 2020. 6. 23.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시했습니다. 별거를 부른 원인으로 묶인 행위들 안에 부정한 행위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뿐 아니라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도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2022. 8. 26. 선고된 그 판결은 E의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와 부정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E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별거보다 며칠 앞서는지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별거를 불러온 원인 안에 부정한 행위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교제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적지 않았고, 그 시작일과 2020. 6. 23.의 선후를 따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짜로 특정되지 않은 시점이 원인 관계를 통해 판단에 반영된 셈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괄호 안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외에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책임의 성립은 인정하되 액수에서 덜어 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인용된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생기는 일

피고의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은 그 주장을 받쳐 줄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죠. 같은 주장을 배우자인 E도 선행 이혼소송에서 이미 했습니다. 원고가 무단가출을 함에 따라 다른 여성과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소송의 1심은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파탄 시점을 앞당겨 주장했지만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아 있던 기록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선행 판결문이 별거의 원인으로 부정한 행위를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된 이혼 사건의 판단 내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다시 읽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탄 시점을 앞당겨 주장하는 쪽은 그 시점을 확인해 줄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료 없이 시기만 앞당겨 말하면 법원은 이미 확인된 다른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 항변을 꺼냈을 때 어떤 반박이 가능한지는 상간자가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계신 원고라면 상대방이 어느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들고나올지 미리 예상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 순서로 배열해야 보이는 것

이 사건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 3. 19. 혼인신고, 혼인기간 중 긴급피난처 입소와 성매매 업소 출입,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할 무렵의 부정행위, 2020. 6. 23. 별거 시작, 2020. 9. 24. 이혼 등 소송 제기입니다. 그 뒤로는 2022. 8. 26. 이혼 청구 인용 판결, 2023. 1. 12. 이 사건 소 제기, 2023. 11. 3. 이혼 사건 확정, 2024. 7. 24.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이어집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가 이루어져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놓아야 부정행위 별거 시점을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 별거일은 선행 이혼 판결문에 날짜로 적혀 있었고, 부정행위는 같은 판결문에 시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실이 한 판결문 안에서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자료마다 어느 시점을 확인해 주는지 표시해 두면 소장을 쓸 때 인용할 서증을 고르기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시점 확인에 쓰이는 자료로는 선행 이혼 사건의 판결문과 조정조서,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동 내역, 임대차계약서,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모아 두었다고 해서 모두 서증으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이 인정근거로 적은 것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입니다. 그중 파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 자료가 갑 제9호증의 1이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표

종이 한 장을 세로로 세 칸으로 나누어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왼쪽 칸에는 날짜를, 가운데 칸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오른쪽 칸에는 그 일을 확인해 주는 자료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2020년 6월경처럼 적고 옆에 물음표를 남겨 두십시오. 물음표가 붙은 줄이 상담에서 먼저 다루어야 할 부분이죠.

반드시 채워 오셔야 하는 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무렵 배우자에게 있었던 행위입니다. 부정행위 별거 시점을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아야 두 시점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건처럼 선행 이혼 판결문이 이미 있다면 그 판결문에서 해당하는 두 줄을 그대로 옮겨 적어 오시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비워 두고 오시는 편이 나아요. 짐작으로 채운 날짜는 소장에 그대로 옮겨 적히고, 상대방이 그와 어긋나는 자료를 내면 주장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상담에서는 비어 있는 칸을 어떤 자료로 메울 수 있는지,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
•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확인되는 전입 이력이나 계약서
• 그 사이 기간의 생활비 이체 내역
• 자녀 양육과 가족 행사에 관한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시점 다툼이 걸린 사건은 주장보다 날짜를 특정하는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파탄의 원인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증거 수집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날짜를 하루 단위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부정행위를 소송을 제기할 무렵이라는 시기로 적었습니다. 다만 시기로만 적힌 사실이 인정되려면 그 시기를 확인해 주는 다른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이혼 판결문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별거가 부정행위보다 먼저 시작됐으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가요

별거가 앞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별거일은 2020. 6. 23.이었고 부정행위는 그 뒤인 소송 제기 무렵으로 적혔지만,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별거를 불러온 원인 안에 부정한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선행 판결문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만이 아니라 별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별거 시점은 무엇으로 확인됐나요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문에 2020. 6. 23.이라는 날짜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은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됐다고 적었고, 이 사건에서는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됐습니다. 별거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이 사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별거가 시작된 날과 그 원인까지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다른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인용되고 나머지가 기각된 판단이 그 결과였습니다.

선행 이혼 판결문이 아직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은 이혼 판결이 먼저 선고된 뒤에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이혼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소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그 판결문을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무렵의 사정을 확인해 주는 다른 기록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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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날짜를 특정하는 일, 자료를 놓고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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