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다툼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손톱을 뜯고 밤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심리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몇 달 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고민에 빠집니다. 상담 선생님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불안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기록을 법원에 내도 되는 걸까. 반대편에는 상대방이 갑자기 아이를 상담센터에 데려가더니 그 소견서를 증거로 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심리상담 기록은 양육권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내는 방법과 시점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제출한 쪽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상담의 기록은 시작한 시점과 동행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제출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통째로 내면 아이의 속마음까지 소송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범위부터 골라야 합니다.
상담 기록이 읽히는 방식은 시작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상담 기록이라도 법원이 읽는 눈은 두 가지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는 상담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부부 갈등이 깊어지던 시기부터 아이의 증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상담이라면, 아이의 상태와 돌봄의 흐름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 갑자기 상담이 시작되고 몇 회 만에 소견서가 발급되었다면, 소송을 위해 만든 자료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상담에 누가 동행했는지입니다. 상담사는 아이와 동행한 부모의 설명을 바탕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한쪽 부모의 시각이 반영된 진술 기반 기록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 소견만으로 상대방의 양육 결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체 기록을 다 내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담 기록에는 아이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깁니다. 부모 양쪽에 대한 양가감정, 또래 관계의 고민, 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한 이야기까지요. 소송 서면에 이 내용이 통째로 실리면 상대방도 그 기록을 읽게 되고, 기록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습니다. 아이가 상담실에서 한 말이 부모의 법정 다툼에 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의 상처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출 범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쟁점과 닿아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아이의 사생활과 치료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을 정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기록 전체가 아니라 진단명과 치료 경과 중심의 소견서로 갈음하는 방법,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낸 상담 기록에는 과정을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의 상담 소견서를 냈다면 내용만 반박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기록이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해야 해요. 상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소송 일정과 어떤 관계인지, 몇 회나 진행되었는지, 아이를 데려간 사람과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의 말이라는 부분이 질문에 따라 나온 답인지를 순서대로 짚는 방식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다투는 방법은 녹음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아이의 말을 직접 녹음해 내는 사건의 위험은 아이가 한 말을 녹음해 제출할 때 생기는 문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얽히면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담 기록에 학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기면 사건은 양육권 다툼을 넘어갑니다. 상담사는 아동학대 정황을 알게 되면 신고 의무가 있는 직군이라, 상담 내용이 수사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어요. 이때부터는 가정법원에 낸 서면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주장과 상담 기록이 얽힌 사건에서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의 충돌을 막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아이의 상담 기록을 내야 할지 고민 중이시거나 상대방이 낸 소견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담 시작 시점과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소견서 사본을 준비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상담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소견서와 진단서 사본
• 상담 동행자와 경위 메모
• 아이의 증상 관련 기록
• 상대방이 낸 서면 사본
상담 기록 사건은 제출 범위부터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양육자 지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주장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심리상담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기본이고, 기관이 아이 보호를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 시작 후에 상담을 시작하면 전부 의심받나요?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치료가 계속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몇 회 만에 소견서부터 받는 방식은 목적을 의심받기 쉬우니 피하셔야 해요.
상담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나요?
가능한 사건이 있지만, 아이의 치료 관계가 끊어질 위험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견주어 신중하게 정할 문제입니다. 소견서와 기록으로 충분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예요.
아이가 상담에서 한 말은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상담 기록 속 아이의 말은 누구의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록 그 자체보다 형성 과정의 신빙성이 함께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가사소송 기록과 진술의 앞뒤를 맞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경위와 시점, 아이 진술이 나온 과정을 정리해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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