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여덟 달이 지나서야 소식을 들은 분이 있어요. 채권자 통지가 현지 주소로 날아오면서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은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만 다룹니다. 기간 계산과 남은 방법은 언제부터 세는지에서 보세요.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은 출입국의 기록과 현지의 거주 자료, 알게 된 계기를 잇는 자료로 증명하므로, 기간 계산이 걸린 사건일수록 그 경위의 기록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 기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보여 줍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현지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자녀 학교 서류, 재직 증명이 여기에 해당해요. 사망 전후로 생활이 현지에서 이어졌다는 점이 읽히면 됩니다.
연락이 끊겨 있었다는 점을 남깁니다

국내 가족과 언제부터 왕래가 없었는지를 통화와 메시지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몇 해 치를 넓게 뽑아 두면 비어 있는 기간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어 연락을 끊은 사정이라면 그 경위도 적습니다. 감정보다 시점과 사실 위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알게 된 계기를 하나로 특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게 됐는지를 딱 하나로 정해 그 날짜를 고정합니다. 채권자 통지문, 친척의 연락, 서류 발급 결과가 흔한 계기예요.
통지문은 봉투의 소인과 도착일까지 남깁니다. 메시지로 들었다면 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갈무리해 두세요.
진술서로 앞뒤를 잇습니다
자료만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진술서로 채웁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없었고, 어떤 계기로 알게 됐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국내 친척의 진술을 함께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자료 범위를 잡습니다.
• 출입국 기록
• 현지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 몇 해 치 통화와 메시지 기록
• 알게 된 계기 자료
• 본인과 친척의 진술서
뒤늦게 아신 사건은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과 등기소가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이 움직인 흔적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국내에서 마칠 수 있는 범위와 미국 현지 로펌이 맡아야 할 범위를 사건 초기에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 신청으로 발급합니다. 대리 방법도 확인합니다.
통화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보관 기간을 확인합니다. 남은 자료로 보완합니다.
친척이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을 대조합니다.
통지문을 버렸습니다.
발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다른 자료를 함께 찾습니다.
진술서만으로 되나요?
자료와 함께 냅니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웁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고액 상속분쟁, 늦게 움직이면 생기는 손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