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법이 계속 바뀐다던데,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해진 건가요?” 구하라법에서 2026년 개정까지, 상속법의 변화를 관통하는 열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개정 민법의 시대는 ‘기록의 시대’입니다. 부양과 기여의 기록이 상속권과 유류분의 향방을 바꾸는 지금, 가장 좋은 상속 준비는 오늘의 기록이에요.
개정법이 왜 ‘기록’을 이토록 중요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개정 민법의 시대는 기록의 시대입니다. 부양과 기여의 기록이 상속권과 유류분의 향방을 바꾸는 지금, 가장 좋은 상속 준비는 오늘의 기록입니다.
법이 ‘가족의 도리를 다한 사람’ 편으로 움직입니다

최근 상속법의 변화에는 하나의 방향이 있어요. 가족의 도리를 다한 사람의 편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길을 열었고, 2026년 개정은 이 흐름을 더 밀고 나갔어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과 함께 유류분까지 박탈될 수 있고, 반대로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도리를 다한 사람은 더 지켜 주고, 저버린 사람은 덜 준다’는 방향이에요. 법이 가족 안의 헌신과 배신을 구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도리’는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문제는 여기예요. 법이 ‘도리를 다했느냐’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면, 그 도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도리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돼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은 동거 기간(주민등록), 간병의 실체(진료기록의 보호자 기재, 요양 일지), 비용의 부담(병원비 이체 내역)으로 드러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은 연락 두절·양육 방치의 자료로 드러납니다. 개정법이 부양의 보상을 보호하는 길을 열어 줬어도, 그 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여전히 기록이에요.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헌신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기록이 있으면 그 헌신이 상속에서 지켜집니다.
오늘의 기록이 가장 좋은 상속 준비입니다
그래서 개정법 시대의 상속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기록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계시다면 간병 일지를 쓰고, 병원비는 계좌 이체로 남기고, 진료에 동행해 보호자로 기재되세요.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나누는지 그 이유를 문서로 남기세요. 증여계약서에 ‘오랜 부양에 대한 보상’을 적고, 유언장에 배분의 사정을 남기는 것이요. 이 기록들은 소송을 위한 자료이기 전에, 남은 가족이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예요. 상속의 평화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이고, 그 준비의 핵심이 바로 기록입니다. 개정법이 반복해서 말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도리를 다했다면, 그 도리를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법이 바뀌어도 결국 재산 많은 사람 이야기다” — 개정법은 부양·기여의 기록으로 상속권과 유류분의 향방을 바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헌신하면 법이 알아서 인정해 준다” — 헌신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보상으로 준 재산은 개정법이 자동으로 지켜 준다” — 부양·기여의 보상이었음이 기록으로 인정되어야 제외됩니다.
- “기록은 분쟁이 생기면 그때 만들면 된다” — 그 시절에 만들어진 동시대 기록이 힘을 냅니다. 사후 재구성은 약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이 연 것은 ‘기록의 시대’예요. 법이 가족의 도리를 다한 사람 편으로 움직이는 지금, 그 도리를 오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 준비입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할지, 상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양·간병의 동시대 기록(동거·비용)
• 증여계약서의 보상 이유 기재
• 유언장에 배분 사정의 기록
• 개정법 적용 시점(상속개시일) 확인
• 패륜·부양 관련 정황 자료
개정법 시대의 상속은 부양·기여의 동시대 기록이 방어 자산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정 민법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도리를 다한 사람을 더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유류분이 박탈될 수 있고,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기록이 중요해졌나요?
법이 ‘도리를 다했느냐’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는데, 그 도리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 기록이 있어야 개정법의 보호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부양을 하는 쪽은 동거·간병·비용의 기록을, 재산을 물려주는 쪽은 증여계약서와 유언에 배분의 이유를 남깁니다. 그 시절에 만들어진 동시대 기록일수록 힘이 셉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언장에 배우자 기여가 적혀 있어도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배우자 유증·기여 방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개정 민법 시대,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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