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폭행이 함께 있었다면 이혼 사유는 어떻게 보나요

2026년 08월 14일

외도도 있었고 폭행까지 있었다면 어느 쪽을 이혼 사유로 들어야 하는지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두 사정은 서로 다른 호에 걸리기 때문에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 두 사정이 나란히 인정됐습니다. 어떤 조항이 쓰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부정행위와 폭행은 각각 다른 이혼 사유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외도 폭행 이혼 일러스트
  • 2013년 7월경 — 한쪽이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실이 상대에게 발각
  • 2013년 8월 10일경·19일경 —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를 두고 두 차례 폭행, 상대는 치아탈구 등 상해. 폭행한 쪽은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음
  • 2014년 4월경 —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며 상대의 출입이 막히고 별거 시작
  • 선고 무렵까지 — 별거가 이어짐

이 사정들이 파탄의 경위로 한 줄에 이어져 적혔어요.

어느 조항으로 인정됐나

창가에 놓인 빈 의자 사진

판결문이 든 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입니다.

조항내용이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두 차례에 걸친 폭행과 상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부정행위, 상대를 나가게 한 행동, 1년 넘게 이어진 별거

부정행위를 제1호로 따로 떼어 다투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제3호와 제6호로 정리됐고, 부정행위는 제6호 판단과 유책 판단 안에서 평가됐습니다.

두 사정이 함께 있을 때 달라지는 것

사유가 여럿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정행위와 폭행, 그리고 상대를 집에서 나가게 한 행동을 하나로 이어 붙여 책임을 정했어요.

위자료도 이 판단을 따라갑니다.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반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년 4월 15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각각 무엇으로 보여 주나

사정확인 자료
부정행위상대가 인정한 대화, 사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폭행·상해112 신고 내역,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형사 처분 결과
퇴거·별거출입이 막힌 날짜, 짐을 옮긴 기록, 주민등록초본

세 묶음이 시간 순으로 이어지면 파탄에 이른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날짜가 남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폭행 신고 기록과 진료기록·상해진단서
• 형사 처분 결과 통지서
• 부정행위를 확인한 자료와 그 시점
• 별거가 시작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 그 무렵 오간 문자·카카오톡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형사 처분과 가사 청구가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도만으로도 이혼이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 날과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언제 알게 됐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Q2. 폭행으로 벌금형만 받았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한 쪽은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그 폭행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됐어요.

Q3. 두 사유를 함께 적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이 함께 인정되면 파탄과 책임을 설명하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면 전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Q4. 상대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의 사정을 함께 놓고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 주장에 대응할 자료도 같은 시간 순서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Q5. 이 판결의 위자료 액수가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이 사건의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른 사건의 기준값으로 쓸 수 없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장기 별거 중 남편 외도, 상간소송 가능한가 — 이혼·재산분할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 자료를 보고 정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