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2026년 08월 14일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억울한 사정부터 길게 적고 싶어지지만, 법원이 답변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정 설명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4년 7월 24일 선고한 2023드단5206 손해배상(이혼) 사건의 피고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은 피고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날과 그 원인이 앞선 이혼 판결문에 이미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피고가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게 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인용된 금액은 1,000만 원이었고, 남편 본인의 다른 귀책사유가 함께 작용한 사정이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상간자 소송 답변 준비는 이 두 대목을 나눠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판결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문단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한 줄 답변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날짜를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액수를 다툴 사건인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상간자 소송 답변 준비 일러스트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날짜는 네 개입니다. 원고와 남편 E은 2007년 3월 19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3일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가 시작됐고, 2020년 9월 24일 E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냈습니다.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의 소는 2023년 1월 12일에 제기됐습니다.

날짜를 먼저 세우는 까닭은 상간자 소송의 다툼이 대부분 언제부터였는지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별거나 파탄보다 앞서면 책임 성립이 인정되고, 뒤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 E이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날짜 자체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확인되는 시점은 이혼소송 제기 무렵까지입니다.

소장을 받은 분이 답변서에 적을 날짜도 이 정도의 밀도여야 해요.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상대 배우자가 자기 혼인 상태에 관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각각 다른 날짜로 적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모두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무엇을 주장했나

상간자 소송 답변 준비 상담

피고의 주장은 세 문장으로 정리돼요. 첫째, E과 알고 지내기 시작할 무렵 원고와 E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돼 있었다. 둘째,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 셋째, 파탄의 원인은 E의 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 등이지 자신과 E의 관계가 아니다.

이 주장은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파탄이 먼저였다면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원인이 배우자 본인에게 있었다면 자신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두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피고가 든 사정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몇 차례 E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이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사정이 사실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 지점이 상간자 소송 답변 준비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그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법원이 든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갑 제9호증의 1, 원고와 E 사이의 선행 이혼소송 1심 판결입니다. 그 판결은 혼인파탄의 인정과 책임 부분에서 원고가 몇 차례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이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하며, 이혼 소송 제기 무렵에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이 2020. 6. 23.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뿐 아니라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도 있다고 분명히 설시했습니다. 별거의 원인을 E의 행위로 적으면서 그 행위 안에 부정행위를 함께 넣은 것입니다. 폭력과 성매매 때문에 파탄된 것이지 자신들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며 피고가 나누려 한 지점을, 선행 판결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선고된 이 판결의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빠졌고, 2023년 11월 3일 상고기각으로 이혼 사건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E 본인이 선행 이혼소송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E은 원고가 무단가출을 함에 따라 다른 여성과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의 1심은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장이 앞선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가 새 자료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한 셈입니다.

파탄 선행 주장이 어떤 자료를 갖췄을 때 다르게 판단되는지는 상간자가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선행 이혼 판결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판결문의 문장이 답변서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둔다는 사실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상대 배우자의 이혼 사건 판결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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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다툴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 그리고 책임은 인정하되 액수를 다투는 주장입니다. 상간자 소송 답변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 사건에 어느 것이 남아 있는지를 고르는 일입니다.

첫째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이룬다는 것이,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그 판단으로 다툴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둘째는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이고, 이 사건에서 배척된 주장이 이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파탄의 시점과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남아 있던 자료의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선행 이혼 판결이 별거의 원인을 E의 행위로 적어 두었고, 같은 취지의 주장이 그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기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책임 성립은 다투지 않고 액수만 다투는 주장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 및 부정행위 후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배우자 본인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는 못해도 이 산정 요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 가지를 뒤섞어 한꺼번에 적으면, 정작 반영될 수 있는 세 번째가 묻힙니다.

이 사건에서 남은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괄호로 묶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외에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는 문장입니다. 책임을 없애는 사유로 내세웠을 때 배척된 사정이, 액수를 정하는 문단에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결과는 청구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용이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인용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됐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2. 2.부터 선고일인 2024.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두 번 나온다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해요. 선행 이혼소송에서 남편 E이 아내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해진 위자료가 3,000만 원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도 3,000만 원입니다. 앞의 3,000만 원은 그대로 인용됐지만, 뒤의 3,0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귀책이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배우자의 폭력이 상간자 위자료를 줄이기도 하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 가지 주장을 뒤섞지 않고 기록에 남은 것을 고른 결과입니다. 배우자 본인의 문제를 파탄 시점을 다투는 재료로만 쓰면 배척으로 끝나지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항소됐는지,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순서

첫째, 소장 부본과 함께 온 증거목록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원고가 어떤 서증을 몇 호증까지 냈는지, 그중 선행 이혼 사건의 판결문이 들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무너뜨린 갑 제9호증의 1도 원고가 낸 서증이었습니다. 증거목록을 보지 않고 쓴 답변서는 상대가 이미 낸 문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둘째, 교제가 시작된 시기를 자기 자료로 확정합니다.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처음 만난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해요. 이 사건 판결문이 교제 시점을 이혼소송 제기 무렵까지만 적은 것처럼, 시점은 자료가 뒷받침하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셋째, 상대 배우자가 자기 혼인 상태에 관해 한 말이 남아 있는지 찾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경위는 판결문에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판단을 뒤집을 자료가 답변서 단계에서 이미 손에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료가 없다면 이 주장은 접고 다른 쪽을 준비하는 편이 나아요.

넷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장이 적혔는지를 확인해요. 선행 이혼 판결이 별거의 원인과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남는 주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판결문이 원인을 배우자 쪽으로 이미 적어 둔 사건이라면, 파탄 선행 주장보다 액수 산정 사정을 정리하는 쪽이 결과에 닿습니다. 답변서에는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네 가지 확인은 순서를 정해 한 번에 마쳐야 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받으신 소장 부본과 첨부된 증거 목록
• 상대 배우자와의 교제가 시작된 시기를 적은 메모
• 상대가 혼인 상태에 관해 한 말이 남은 대화
• 별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소장을 받은 사건은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이 답변서보다 먼저입니다.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파탄의 원인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증거 수집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이미 별거 중이었다고 답변하면 되나요

별거 사실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 피고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거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선행 이혼 판결이 그 원인을 배우자 E의 행위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별거를 내세우려면 별거의 시점과 원인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E의 가정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한다고 괄호 안에 적었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답변서에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면 도움이 되나요

사정의 길이보다 그 사정이 어느 주장에 붙어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 피고가 든 사정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겹쳤지만, 파탄이 먼저였다는 주장에 붙었기 때문에 배척됐습니다. 답변서는 사정을 나열하는 서면이 아니라 사정을 어느 쟁점에 놓을지 정하는 서면입니다.

앞선 이혼 소송 판결문을 꼭 봐야 하나요

선행 이혼 사건이 있다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 하나가 갑 제9호증의 1, 원고와 E 사이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별거의 원인을 E의 행위로 적었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까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쓴 답변서는 이미 나와 있는 판단과 어긋나게 됩니다.

청구된 금액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됐습니다. 원고가 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액수는 혼인관계와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그 후 정황, 부정행위가 파탄에 미친 영향,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상간자 소송 답변 준비에서 액수 산정 사정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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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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