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청구할 때 원금과 함께 적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기산일과 이율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판결은 인정한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분들께는 이 두 단계가 왜 나뉘는지가 핵심이라서, 저희도 상담에서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이율이 두 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고,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연 1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법에는 이 높은 이율을 늦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두 이율이 나뉘었습니다. 이 규정을 모른 채 청구취지를 적으면 인정 내용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두 가지 법정이율이 나뉘는 기준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는 민사 채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이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높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두 이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간도 나뉘고, 이자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도 두 법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함께 기산일과 이율을 적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원고)는 아들(피고)을 상대로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인정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인정될 원금이 정해진 다음에 이율이 계산되므로 두 판단은 이어져 있고, 청구취지에 적은 기준일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올라간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기간까지 높은 이율로 계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이고,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가 그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선고 뒤에는 그런 사정이 남지 않으므로 이율이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퉜고, 아버지가 주장한 사실 가운데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다투는 것이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에 적은 기산일과 이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선고일을 기준으로 앞 기간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나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된 원금이 같아도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먼저 기산일을 무엇으로 잡을지 정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이 기산일이 되고, 계약에서 생긴 채무는 이행기가 기준이 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청구취지 첫 줄부터 이 부분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산일을 실제보다 늦게 적으면 그 앞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판단 대상에서 빠지고, 반대로 이르게 적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채 서면에 정정 내용을 다시 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확인해 적는 편이 시간이 덜 듭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선고 전 기간에 높은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는 아들에게 협박을 당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판결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원금 산정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따로 정리한 다음 청구취지를 만들고, 계산 방식까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인정될 원금의 범위가 흔들리면 이자 계산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두 작업을 붙여 놓습니다.
•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짜
• 소장을 낸 날과 부본이 송달된 날
• 판결 선고 예정일 또는 선고일
• 청구취지에 적은 이자 기산일
이자 기산일과 이율은 청구취지에 적는 항목이라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보호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번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호사건 기록과 민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판결도 인정한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계약에서 생긴 채무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선고 전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례법이 정한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 기간에는 연 5%가 적용됐습니다.
청구취지에 이율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취지에 적힌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기산일과 이율을 처음부터 확인해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는 한 번에 잘 적어 두는 편이 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