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말만 믿고 만났다면, 상간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26년 07월 26일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만났는데 왜 제가 책임을 지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설명을 들은 사정이 판단에서 아예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만으로 부부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정해지지는 않아서 확인할 내용이 따로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 그 뒤에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져서, 남아 있는 대화 기록과 만남 일정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한 줄 답변
교제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혼이라고 설명받았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했다면 고의·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행위는 따로 문제됩니다.

“곧 이혼한다”는 말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 고의 과실 일러스트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별거하거나 이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는 교제 상대방 한 사람의 설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미 별거 중이고 배우자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부부 관계를 실제보다 나쁘게 설명했을 수도 있고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파탄 항변을 하시려면 관계 시작 전부터 상당 기간 별거가 이어진 사실, 생활비와 주거가 완전히 나뉜 사정, 이미 진행되던 이혼협의나 재판 내용,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을 함께 내셔야 하고,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간자 고의 과실 상담

소개팅 앱이나 대화에서 미혼이라거나 이혼한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들으셨고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셨다면, 그 사정은 고의·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 화면과 프로필 설명, 처음 나눈 대화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셨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 그 뒤 연락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답변서에서 다투는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날짜를 기준으로 기록을 모아 두시면 됩니다.

관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시점을 나눕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는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까지 계속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파탄에 이르게 한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시작된 때,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 파탄 뒤에도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나누어 보셔야 해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도 같이 확인하는데,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저희가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에게 들은 설명
• 미혼이라 안내받은 자료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이후 연락·만남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고의·과실이 쟁점인 사건은 인지 시점과 이후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간소송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이혼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상간소송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만났으면 책임이 없나요?

그 말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정해지지는 않아요. 별거가 상당 기간 이어졌는지, 생활비와 주거가 나뉘었는지, 이혼협의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지를 함께 내셔야 파탄 항변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미혼이라고 들었으면 도움이 되나요?

미혼이라고 설명받은 화면과 대화가 남아 있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연락을 중단하셨다면 고의·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입 화면과 처음 나눈 대화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만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언제 알게 되었고 그 뒤 연락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답변서에서 다투는 범위를 정하니 날짜별로 기록을 모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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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책임인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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