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으로 시작한 사건이 한정후견으로 바뀌기도 하나요

2026년 08월 14일

가족 중 한 분에게 후견이 필요해 보일 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가운데 어느 쪽을 청구할지부터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두 제도를 나누어 두었고 그 기준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어, 같은 사람을 두고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이 2020년 12월에 내린 2020브1044 결정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1심은 성년후견을 개시했는데 항고심이 그 결정을 취소하고 한정후견으로 바꿨습니다. 무엇을 다시 보았기에 결론이 달라졌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1심의 성년후견을 취소하고 한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는지, 부족한 상태인지가 나뉘는 지점이었습니다.

1심의 성년후견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사건

성년후견 한정후견 변경 일러스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고, 1심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본인이 직접 항고했습니다. 자신은 정신적 제약이 없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항고심의 결론은 양쪽 어느 쪽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심 결정을 취소하되 후견 자체를 없애지는 않고, 성년후견보다 범위가 좁은 한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결여와 부족을 나누는 법 조문

창가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안경 사진

민법은 후견을 두 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표현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민법 제9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2조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결여와 부족, 두 단어의 차이가 제도를 나눠요. 이 사건의 항고심도 같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나누어 적은 두 묶음

결정문에는 사건본인이 할 수 있다고 본 일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 일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본 쪽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친척과 관계인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 보이며,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사용처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 쪽은 이렇습니다. 날짜나 금액 등 숫자와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과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의 능력은 없으며,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건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점과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사정까지 더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정이 남긴 실무적 의미

후견은 많이 걸수록 안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이 결정이 보여 줘요.

성년후견을 청구했다가 한정후견으로 정해지는 일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서에 어떤 유형을 적었는지가 아니라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진단서 한 장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그런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두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조문과 함께 정리한 내용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나누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받은 후견 심판의 결정문
• 가사조사보고서 등 법원에 제출된 조사 자료
•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둔 메모
•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
• 관리가 필요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
• 가족 사이에 의견이 다른 지점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후견 유형이 쟁점인 사건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에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비송 사건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정법원이 후견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가족 사이 이해충돌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을 청구했는데 한정후견이 나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유형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후견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한정후견이면 성년후견보다 제약이 적은가요

한정후견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원이 정하는 방식이라 그 범위 밖의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언제 내려진 것인가요

대전가정법원이 2020년 12월 15일에 내린 2020브1044 결정입니다. 근거가 된 민법 조문은 지금도 같습니다.

후견이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나요

사정이 달라지면 후견 유형이나 범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상태가 나아진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족이 반대하는데도 후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어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의견 차이는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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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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