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형사재판을 거쳐 교정시설에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감 사실 하나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혼인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와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남아 있는 자료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도 복역 여부가 아니라 두 분의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이혼 등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복역 중일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와 법원이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기간 중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다시 기소되어 장기간 복역하게 됐는데, 법원은 그 사정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남편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복역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경위와 형의 정도를 함께 보아 파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역 중이라는 사정이 이혼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보내는 소장 부본과 기일 통지서를 받는 곳이 그 시설로 바뀔 뿐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진행 속도가 평소보다 더딜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의 문제이지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감 사실 때문에 소송을 시작조차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라, 한쪽이 수용되어 있으면 실제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복역 중인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상대방에게 남은 수용 기간, 두 분 사이에 정리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복역 중에도 미리 챙겨 둘 수 있는 서류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해 두시면 시간이 훨씬 덜 걸립니다.
법원은 수감 사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복역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이혼 사유로 적혀 있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일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그 뒤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도 복역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앞뒤로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남편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한 점,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죄를 범해 장기간 복역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아내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남편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감이라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앞뒤로 이어진 사정 전체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하나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혼인 기간 전체를 놓고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들
배우자가 복역 중인 사건에서는 챙겨 둘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판결문, 배우자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언제부터 부부가 따로 지내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해 왔는지, 배우자가 남긴 채무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서 함께 다뤄지는 사정이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것부터 들고 오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이 그대로 이혼 사유 판단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형사 기록을 읽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순서도 달라지므로 그 점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첫 상담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배우자의 형사사건 번호와 선고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
• 현재 수용된 시설과 수용 시기
•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
• 형사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갈등의 기록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가사 절차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는 청구하는 쪽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이혼 소송은 별도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이혼 사유 판단에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소 제기 시기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출소한 뒤에 진행하는 편이 나은가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남은 수용 기간이 길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끊겼다면 지금 정리를 시작하시는 쪽이 부담이 적을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분의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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