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상속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유류분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되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와, 시효를 계산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날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증여의 성격이 상속분 선급인지 부양의 대가인지와 같은 부분은 사건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시효와 날짜 확인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늦은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배우자 증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사망일, 증여 사실을 안 시점, 등기 이전일, 소장 제출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시효, 1년과 10년을 함께 알아두세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앞서 말씀드린 1년의 기간과 별개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상담을 오실 때는 두 기간을 모두 계산해서 남은 기간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효를 세는 기준, 날짜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상속개시일은 10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고, 1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도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안 시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리는 날짜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은 일찍 아셨더라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를 안 시점 중 나중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등기 이전일과 소장 제출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부동산이 걸린 사안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이전일자도 챙겨봐야 합니다. 등기 이전일은 증여가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쯤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을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시점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 계산은 서류를 직접 놓고 확인해야 정확한 경우가 많고,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망일부터 지금까지의 날짜를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사망일
• 증여 사실을 안 시점
• 등기 이전일
• 소장 제출 가능 시점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날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류분·특별수익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결합 사건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여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니, 상담을 통해 날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를 안 때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두르실수록 남은 기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일과 소장 제출일 중 어느 쪽을 더 챙겨야 하나요?
두 날짜 모두 중요합니다. 등기 이전일은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소장 제출일은 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 상담 오실 때 관련 서류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내 유류분 소송, 어느 법이 적용되나 — 상속개시일별 적용법」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