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포기해 남은 대출금도 이혼할 때 나눠 갚나요

2026년 08월 03일

부부가 함께 살 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혼 소송 중에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손에 남는 것은 집이 아니라 대출금이고, 그 빚을 누가 얼마나 떠안는지는 계약 명의가 누구 앞인지가 아니라 그 돈을 왜 빌렸고 두 사람이 혼인기간에 각각 어떻게 벌어 생활비를 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6216(본소), 2024드단7742(반소) 판결(2024. 12. 4. 선고)이 그 판단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금 4,350만 원이 남았고, 법원은 그중 절반인 2,175만 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계약 명의가 배우자 앞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빚이라고 보시는 분도, 반대로 부부 빚은 어차피 절반씩 나눠 갚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 모두 대법원이 정리해 둔 법리와는 다릅니다. 갚을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도 법원이 채무 분담을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누면 채무초과가 되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지 기여도에 따른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이 어떤 사정을 들어 절반이라는 숫자에 이르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합의해서 진 빚이라면,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에서 나눠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보다 갚을 빚이 많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하나

분양 포기 대출금 재산분할 일러스트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하는 절차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여기서 멈췄다면 부부의 빚은 늘 나눠 갚는 것으로 읽혔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만이 아니라 이혼 이후 두 사람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곧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분담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와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판단과 빚을 나누는 판단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5 대 5로 정해졌다고 해서 남은 대출금이 자동으로 5 대 5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양 포기 대출금 재산분할 상담에서 이 두 겹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앞의 겹만 알고 오시면 빚도 당연히 나뉜다고 생각하시고, 뒤의 겹만 알고 오시면 명의자가 혼자 떠안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판단은 그 사이에서 사건마다 다르게 이뤄집니다.

분양을 포기하면 이미 낸 돈은 어디로 가나

분양 포기 대출금 재산분할 상담

이 사건 부부는 혼인 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21. 6. 30. 남편 명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가액은 295,716,000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발코니확장 공급계약 6,962,000원을 따로 체결했고, 2021. 8. 17.에는 별매품인 시스템에어컨 추가공급계약 3,450,000원도 체결했습니다. 남편은 이 공급계약 대금을 납부하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는 두 사람의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 9. 4. 남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전액 분양자에게 귀속됐습니다. 낸 돈이 부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아 그것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눌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낸 돈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채무 4,350만 원만 남았고, 재산분할에서 다뤄야 할 것은 그 빚 하나였습니다.

위약금을 얼마나 물게 되는지는 분양계약서의 해제와 위약금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공급계약서와 납부 내역, 해지 통보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포기 시점이 소송 중이라면 그 결정이 재산분할 대상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은 대출금 4,350만 원은 어떤 빚이었나

판결문은 이 대출금을 ‘이 사건 채무’라고 부릅니다. 공급계약도 대출도 모두 남편 명의로 이뤄졌으니, 명의만 보면 남편 혼자 짊어진 개인 빚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본 것은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목적에서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채무를 혼인기간 중 향후 부부공동생활의 거주지로 이용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합의 하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생한 채무로 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또는 함께 재산을 늘리려고 상의해서 결정한 일에서 생긴 빚이라는 판단입니다. 명의자 한 사람의 소비에서 생긴 빚과 다르게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양 포기 대출금 재산분할에서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점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자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적극재산은 두 사람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차량 한 대뿐이었고, 소극재산은 차량 할부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채무 두 가지였습니다. 공동재산이 그만큼이었다는 사실은 뒤에서 분담을 정할 때 다시 언급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결혼에 이르렀고 왜 갈등이 깊어졌는지는 재산분할과 나누어 판단됐습니다. 그 부분은 결혼 전 전혼 사실을 숨긴 배우자, 이혼 사유가 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남은 빚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집중해 설명드립니다.

절반이라는 숫자가 원칙이 아닌 이유

결론만 보면 이 사건은 남은 대출금을 반으로 나눈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빚은 명의와 상관없이 절반씩 나눈다는 말로 옮겨 적히기 쉽습니다.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런 일률적인 비율 적용을 분명하게 부정했습니다. 절반은 이 사건의 결론이지 채무 분담의 원칙이 아닙니다.

법원이 이 숫자에 이르며 든 사정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채무가 향후 부부공동생활의 거주지로 이용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합의 하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생한 채무라는 점입니다. 둘째, 혼인기간 대부분 아내와 남편 모두 소득활동을 해왔고 생활비도 부담해 왔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사건 채무 외에 혼인기간 중 형성되고 유지된 공동재산은 차량과 차량 관련 할부대출금뿐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나이, 혼인기간, 과거 및 향후 예상 소득, 재산상태,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이 사정들이 모여 절반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지, 명의를 무시하는 규칙이 따로 있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한쪽만 소득활동을 했거나 빚이 부부의 합의와 무관하게 생겼다면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산 방법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이 사건 채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되, 채권자에게 직접 나눠 갚게 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2,175만 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대출 명의와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그대로 두고 부부 사이에서만 셈을 맞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은 남편뿐이었고 그 청구는 기각됐는데, 그 이유는 서로 잘못이 비슷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함께 쓰던 차량은 왜 따로 정리됐나

이 사건의 적극재산은 차량 한 대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했고 중고차 시세는 약 2,200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2021. 8. 12.경 남편 명의로 전액 대출을 받아 공동 명의로 2,900만 원에 구입했고, 별거 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별거 후에는 남편이 운행했고 할부금으로 매달 53만 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량 부분을 정하면서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차량 가액과 할부금대출채무자 및 잔액, 분할의 편의성을 참작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제3회 변론기일에서 차량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당사자들의 의사입니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결과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맞춰 온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정해진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차량과 관련된 할부대출금은 남편이 기존과 같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아내가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빚이 더 많은 이혼에서 미리 정리해 둘 것

분양 포기 대출금 재산분할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먼저 챙기실 것은 분양 관련 서류 묶음입니다. 계약 시점과 금액이 드러나는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계약서, 별매품 추가공급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언제 얼마씩 납부했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 포기한 날짜와 위약금 처리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이 사건에서 2021. 6. 30.과 2021. 8. 17.의 계약, 2023. 9. 4.의 포기가 인정사실이 된 것도 서류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출 자료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날짜와 목적, 남아 있는 잔액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채무액이 특정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소득 자료와 생활비 부담 내역을 더하면 법원이 사정을 판단할 재료가 갖춰집니다. 이 판결에서 혼인기간 대부분 두 사람 모두 소득활동을 해왔다는 점이 분담을 정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명의가 배우자 앞이라고 해서 안심하실 것도, 반대로 절반을 떠안는다고 미리 단정하실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2,175만 원이었고, 여기에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주문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로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별매품 추가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일체
• 대출 실행 내역과 상환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자료
• 계약금·중도금을 누구 돈으로 언제 냈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
• 분양을 포기하기로 한 시점과 위약금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는 통지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적극재산보다 빚이 많은 이혼 사건은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떠안느냐를 정하는 절차가 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을 포기하면 낸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2023. 9. 4. 아파트 분양계약을 포기하자 그때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전액 분양자에게 귀속됐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나눌 돈은 남지 않았고 대출금채무 4,350만 원만 남았습니다. 위약금 액수는 분양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과 납부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출 명의가 배우자 앞이면 저는 관계없나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갚을 사람은 명의자입니다. 부부 사이의 정산은 그와 나누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출 명의는 남편이었지만, 법원은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의 거주지로 이용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합의해 분양받으면서 생긴 채무라고 보아 아내에게 절반의 분담을 인정했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왜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도 남은 재산은 차량 한 대뿐이고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분담이 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대출금은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인가요?

원칙이 아닙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를 분담하면 채무초과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가 더 악화되는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와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라고 했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절반이 나온 것은 부부가 합의해 분양받으면서 생긴 채무라는 점, 두 사람 모두 소득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 다른 공동재산이 차량과 그 할부대출금뿐이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차량처럼 합의로 정리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의 차량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참작해 주문에 반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할부대출금은 남편이 기존과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툼이 적은 항목을 먼저 합의로 정리하시면 심리는 남은 쟁점 하나에 모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재산분할 전체의 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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