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아버지 명의 토지를 형제 앞으로 넘겨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는데 몇 년이 지나도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가 되는지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형사와 민사는 확인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서, 고소부터 넣기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어느 죄목에 맞는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한 뒤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기를 문제 삼으려면 토지를 넘겨받을 당시부터 대금이나 이익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법인 계좌의 돈은 회사 재산이라 횡령·배임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확인 없이 고소부터 하면 불송치 결정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기는 토지를 넘기던 때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사기를 문제 삼으려면 토지를 이전받을 당시부터 이익을 나누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거짓 설명으로 속여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야 해서, 이전 무렵의 대화와 사업계획, 자금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발전소를 실제로 짓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년 뒤에 분배를 거부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민사상 약정 불이행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허가 서류와 공사 진행 자료, 대출 실행 내역처럼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법인 돈이면 피해자가 회사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그 돈을 어떤 권한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발전 수익이 법인 계좌로 들어왔다면 그 돈은 회사 재산이어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려 하면 고소인 적격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주나 임원으로서 어떤 지위에 계신지 먼저 정리합니다. 계정별 원장과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이사회와 주주총회 기록, 자금이 실제로 흘러간 곳을 함께 확인해야 어떤 죄목에 맞는지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의혹이 있다면 원본과 발급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계약서가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날인한 뒤 문구가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면 원본 계약서와 작성자,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등기신청 서류를 확보한 뒤 문서 관련 범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관공서에 남아 있는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고소를 먼저 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상대가 그 결정문을 민사 소송에서 자기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민사 청구와 함께 순서를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토지 이전 당시 대화·설명 자료
• 법인 자금 사용 내역
• 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 발급 내역
• 등기신청 서류
형사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은 민사 청구와 순서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동업·재산 분쟁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기·배임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계약·부동산·법인 쟁점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사기가 되나요?
분배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토지를 이전받을 당시부터 줄 의사가 없었고 거짓 설명으로 속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해서, 그 무렵 오간 대화와 사업계획, 자금 사정을 먼저 봅니다.
법인 계좌 돈을 형이 썼는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법인 계좌의 돈은 회사 재산이라 개인적으로 썼다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고소인 적격이 문제 될 수 있어 주주나 임원으로서 어떤 지위에 계신지 먼저 정리합니다.
고소부터 먼저 넣으면 안 되나요?
확인이 덜 된 채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상대가 그 결정문을 민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정리한 뒤 민사와 순서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 간 사기·횡령 고소, 친족상도례 이후 달라진 대응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