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재산분할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까지 전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유책성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외도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와 관련해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판단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유책배우자도 자신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법원도 이 둘을 같은 잣대로 보지 않고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그럼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소득활동이나 가사, 자녀 양육처럼 혼인생활 동안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이 기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살림과 양육을 맡아온 부분도 함께 평가됩니다.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곧바로 낮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도와 관련된 재산 처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도와 관련해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써버렸거나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나눌 재산의 범위나 기여도를 판단할 때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다만 어떤 지출이나 이전까지가 문제가 되는지, 그로 인해 기여도가 얼마나 달리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이혼전문팀은 재산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꼼꼼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 혼인 중 재산 형성 내역
• 외도 관련 공동재산 사용 여부
• 재산 취득·유지 기여도 자료
• 제3자 이전 정황 자료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은 기여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상간소송·명예훼손·스토킹 등 형사·평판 문제를 함께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을 피운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기여한 만큼 청구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서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을 만나는 데 쓴 돈도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그런 용도로 임의로 썼다면, 나눌 재산의 범위나 기여도를 판단할 때 그 부분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도 나눌 재산의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됩니다. 이전 경위와 시점, 그리고 명의를 옮긴 이유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난임 치료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