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과거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금액을 정하는 절차와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를 함께 생각해야 하고, 판결문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집행의 시작점입니다.
판결 뒤에 쓸 수 있는 회수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예금·급여·부동산 압류와 추심, 이행명령 등으로 회수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는 일이 절반이라 재산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 쓰는 절차들

과거 양육비나 부양료가 판결·심판·조정조서로 확정되었는데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과 급여, 임대보증금,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검토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도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 재산을 먼저 잡을지는 상대의 직업과 재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급여 채권이, 사업자라면 예금과 매출 채권, 부동산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는 것이 절반입니다

큰 금액의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지급까지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가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판결 뒤에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찾아 나갑니다.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10여 년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한 경험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가출한 뒤 10여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약 7,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회수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양육비의 소멸시효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살핀 뒤, 판결 이후 채권압류와 추심 절차까지 진행했어요.
이 사건은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사안이라 혼외자 인지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쌓인 양육비의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고,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며, 판결 뒤 실제 회수까지 이어간 경험은 혼외자 과거양육비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필요합니다.
회수까지 계획할 때 확인할 것
판결문과 확정 증명, 상대의 인적사항, 알고 있는 직장과 거래 은행, 부동산 단서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급을 미루는 상대일수록 절차를 하나씩 순서대로 밟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감정적인 독촉은 기록만 나빠져요.
매달 나오는 장래 양육비가 계속 밀리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바로 받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에서 이어집니다.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와 확정 증명
• 미지급 금액의 계산 내역
• 상대의 직장·사업체 정보
• 알고 있는 예금·부동산 단서
• 그동안의 독촉·연락 기록
판결은 끝이 아니라 회수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법률업무를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인지부터 양육비 산정과 상대방의 소득·재산 확인, 판결 이후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친권·양육과 상속이 얽힌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후 얼마나 지나야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으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시점이 달라집니다.
상대 직장을 알면 급여를 바로 잡을 수 있나요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으면요
처분 시점과 상대방에 따라 별도의 청구를 검토합니다. 정황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과 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행명령은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불이행에 제재를 두는 절차이고, 압류·추심은 재산에서 직접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에 드는 비용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류분 반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화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