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돈으로 돌려주는 시대,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전부입니다

2026년 08월 30일

“형이 받은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는다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유류분 상담이 계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사건의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받을 돈이 억 단위로 달라지니까요.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쪼개 넘겨받던 방식에서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류분 사건의 승부처는 목록을 만드는 일과 값을 매기는 일에 있습니다.

💡 한 줄 답변
유류분은 가액의 지급이 중심이라 어느 시점의 값으로 계산하는지가 금액을 정하므로, 감정의 대상과 기준시점의 특정, 청구 시점의 기록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시점이 바뀌면 금액이 바뀝니다

저울 위의 집과 동전 라인 일러스트

평가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항목입니다. 증여를 받던 날의 값인지, 상속이 개시된 날의 값인지, 재판이 끝나는 무렵의 값인지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20년 전 3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되었다면, 어느 숫자를 쓰느냐가 곧 사건의 규모입니다.

실무에서 논의되는 축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할 때의 시점과, 실제로 지급할 가액을 정할 때의 시점을 나누어 보는 방식입니다. 두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가와 시세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함께 문제된다는 점을 전제로 주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시점을 들고 나올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도 준비의 일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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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신청 시점과 대상 특정이 절반입니다

책상 위 계산기와 부동산 서류 사진

부동산과 주식이 섞인 사건은 대부분 감정으로 값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감정 대상의 특정입니다. 아파트 한 채는 간단하지만, 토지 여러 필지나 지분이 얽힌 상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평가할지 적어 주지 않으면 엉뚱한 숫자가 돌아옵니다.

다른 하나는 시점의 지정입니다. 감정 신청서에 기준시점을 적지 않으면 감정인은 통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나중에 그 시점이 우리 주장과 어긋나 다시 다투게 됩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이 만만치 않은 절차라, 한 번에 제대로 걸어야 사건이 길어지지 않아요.

이자는 청구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가액반환은 돈을 달라는 청구이므로 이자 문제가 따라옵니다. 통상적으로는 반환 의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언제 청구했는지가 원금 못지않게 중요해져요. 내용증명을 보낸 날, 소장이 송달된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자 계산의 출발선이 잡힙니다.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이 이자가 수천만 원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좋게 해결해 보려고 청구를 미루는 사이, 원금의 시점도 이자의 시점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가 방법을 잘못 고르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거래사례와 임대수익 중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 회사 지분은 순자산과 수익력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 이 선택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뒤늦게 반박하는 사건과, 처음부터 근거를 갖춰 기준을 제시한 사건은 결과의 폭이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이 섞인 사건의 평가 방법은 비상장주식 유류분의 평가 기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속 사건을 재판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서 기준시점과 감정 설계를 먼저 잡고 청구 금액을 세웁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대상 재산의 등기부와 증여 시점 자료, 지금까지 오간 청구 기록을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값을 정하는 방식이 곧 받을 금액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상 재산의 등기부
• 증여·유증 시점 자료
• 지금까지 오간 청구 기록
•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
• 상속개시일 서류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가액반환 사건은 기준시점 설계가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의 청구 순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계좌의 흐름과 비상장주식 평가, 차명 재산과 집행이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년 전에 증여된 아파트는 그때 값으로 계산하나요?

증여 당시의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산정 단계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투어집니다. 물가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까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집니다. 감정 대상을 넓게 잡을수록 비용이 커지므로 범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통상의 방식입니다. 내용증명과 소장 송달 기록이 그 시점을 증명하므로 날짜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에 대한 의견 제출과 보완 감정,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처음 감정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현행 규정은 가액 지급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지분을 그대로 받는 방식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다른 청구가 함께 있는 사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류분 산정 방법 — 기초재산·특별수익·증여의 계산 공식」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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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을 잡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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