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08월 09일

양친자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민법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는 양자의 나이와 지금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하는 파양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파양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도 두 분의 뜻이 서로 맞는지, 그리고 협의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준비할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실관계를 먼저 여쭙는 것도 어느 방법으로 갈지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드3307 사건에서도 법원은 호적 기재가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해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을 기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파양 사유가 있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정정을 마친 뒤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정정을 마친 뒤 파양까지 가는 순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한 줄 답변
파양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하는 방법과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협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로 하는 파양은 민법 제898조입니다

협의 파양 재판상 파양 일러스트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뜻이 맞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는데,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양자분의 지금 나이와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여쭙는 것도 이 제한 때문이죠.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서류부터 준비하시면 결국 다른 절차로 다시 시작하시게 됩니다.

협의가 된다고 해서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방식대로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뜻이 맞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신고까지 마칠 수 있는 사정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한쪽이 뜻을 바꾸시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그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협의가 어려워졌을 때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파양은 민법 제905조입니다

협의 파양 재판상 파양 상담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입니다. 둘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넷째는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사실관계와 맞춰 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자료로 드러나야 하며, 그 판단은 결국 가정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남아 있는 기록이나 그 사정을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 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이 정리에 시간을 들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도 상담에서 그 정리를 함께 만들어 드리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그 판결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오래된 사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은 그 판결로 관계가 정리된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 사건에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법원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 호적 기재가 허위라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관계가 끝났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그 판결을 근거로 지금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양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다면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안에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자료를 놓고 다시 살펴야 하고, 저희도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 정리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목록을 채워 가시면 어느 방법으로 갈지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양자의 나이와 현재 상황
• 협의가 가능한 관계인지 여부
• 파양 사유로 삼을 사정을 적은 정리
•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어느 방법이 가능한지는 양자의 상황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친자관계·입양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관련 절차를 나란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로 파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98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하는 것인데,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자분의 지금 나이와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어떤 사유로 청구하나요

민법 제905조는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판결로 관계가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파양 사유가 있는지까지 판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다면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지금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를 놓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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