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본문에서는 애매하게 말해 놓고 제목과 썸네일에만 단정적인 문구를 넣는 채널이 있어요. 검색 결과에는 그 제목만 남고요.
본문을 다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목과 썸네일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봅니다.
제목과 썸네일은 영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문장이므로, 단정하는 표현과 자극적인 편집의 방식까지 명예훼손 판단의 자료로 함께 다뤄진다는 전제에서 대응할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제목은 가장 많이 읽히는 문장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보다 제목만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검색 결과, 추천 목록, 커뮤니티 링크에 남는 것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제목에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면 그 문장 자체를 문제 표현으로 뽑습니다. 본문에서 뒤에 완곡하게 덧붙였더라도 앞의 단정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썸네일의 편집 방식도 자료가 됩니다

얼굴에 표시를 넣거나 무관한 장면을 붙이고, 큰 글씨로 단정 문구를 얹은 형태가 자주 보입니다. 자막을 굵게 강조한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편집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비방 목적과 명예 침해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다뤄지는 자료예요.
제목이 바뀌었다면 그 이력도 남깁니다
처음 올릴 때의 제목과 나중에 바꾼 제목이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슬쩍 순화한 경우죠.
바뀐 사실 자체가 원래 표현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녹화와 검색 결과 캡처를 시점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해 둘 자료
영상 제목과 변경 이력, 썸네일 이미지, 검색 결과 화면, 커뮤니티에 링크된 형태, 본문에서 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했는지 비교한 목록을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제목과 썸네일, 본문을 따로 놓고 어느 문장이 사실처럼 제시됐는지 뽑아 정리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은 영상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보는 기준을 함께 보세요.
• 영상 제목과 변경 이력
• 썸네일 이미지
• 검색 결과 화면
• 커뮤니티에 링크된 형태
• 본문과 제목 비교표
제목이 센 사건은 본문과 나눠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도 표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게시자가 얻은 채널·광고·후원 수익, 삭제를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 다른 계정을 통한 재유포, 피해자가 잃은 계약을 한 기록으로 묶은 뒤 형사고소와 게시금지,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에서 나온 자료가 폭로에 쓰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문에서는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나눠 봅니다. 각각 어떻게 읽히는지 봅니다.
썸네일에 얼굴이 나옵니다.
초상 사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편집 방식을 봅니다.
제목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후를 대조합니다. 보존 화면을 확인합니다.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읽히는 의미를 봅니다. 표현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검색에서만 보입니다.
검색 결과도 함께 남깁니다. 노출 범위 자료가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 형법 제307조·제311조 | 노종언 변호사」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