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이 밝힌 보상성 증여 기준 핵심

2026년 07월 28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배우자 사건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배우자에게 준 재산에만 적용되는 좁은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오늘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효나 개정된 조문 내용은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 드리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 한 줄 답변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고 그 증여에 대가의 의미가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혔으며, 실제 사안에서는 34년의 동거 부양과 약 1억 2,000만 원의 치료비 지출이 그 근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밝힌 법리는 배우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30083 일러스트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증여에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오래 관여한 상속인, 간병과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상속인의 사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제도를 두는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 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했고 그 증여에 대가의 의미가 있다면, 이를 언제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만 보는 쪽이 오히려 공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바탕에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확인됐을까요

대법원 2021다230083 상담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피상속인이 72세 무렵부터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함께 살면서 부양했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사실상 교류를 끊고 지내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4년이라는 긴 시간과 실제 지출한 치료비,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이력까지 함께 놓고 판단했다는 점이 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사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법리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오래 관여한 상속인, 간병과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상속인의 사건에서도 살펴볼 만합니다.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이나 기여의 정도와 기간, 증여의 규모가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기간과 동거 기간
• 부양·간병 지출 내역
• 다른 상속인의 부양 여부
• 증여재산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판례 적용이 필요한 사건은 사실관계를 함께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류분·특별수익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결합 사건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여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은 배우자에게 준 재산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고 그 증여에 대가의 의미가 있다면, 자녀나 다른 상속인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저희와 함께 사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4년 동거와 치료비 지출이 왜 중요한 사정이었나요?

장기간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이력까지 함께 놓고 비교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저희 사건도 이 판결처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과 기여의 정도, 기간, 증여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정 상속 비율 20%가 60%로 바뀌는 계산법 — 특별수익과 기여분」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우리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