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강제추행이나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소년재판이니 반성문부터 준비하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문장을 쓰기 전에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와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두 내용이 한 문서에 섞이면 이후 진술의 방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행위를 부인하는 소년사건에서 반성문의 사과 문구는 사실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절차에 임하는 태도와 행위 인정을 나누고, 송치된 비행사실과 대조한 뒤 제출을 정해야 합니다.
부인하는 소년사건에서 반성문이 문제 되는 이유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줘서 반성한다는 문장을 먼저 내면, 상대방이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취지로 읽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은 접촉까지 모두 부인하다가 CCTV나 다른 기록과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문서 한 장을 서둘러 내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앞에 와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인정은 다른 문장입니다

조사와 심리에 빠짐없이 출석하겠다, 법원의 안내를 따르겠다, 보호자로서 생활을 살피겠다는 내용은 행위 인정과 무관하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반면 잘못했다, 피해를 줬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문장은 대상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어느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인지 특정하지 않은 반성 문구가 들어가면 부인하는 혐의까지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0조는 범죄사실을 조사할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로 다뤄질 수 있는 문서를 급하게 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나눈 뒤에 쓸 수 있는 것
송치된 비행사실이 폭행과 강제추행 두 가지라면 행위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인지,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문장이 달라져요.
이렇게 나눈 뒤라면 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설명을 별도 문단으로 구분해 쓸 수 있습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혐의를 나눈 의견서가 사건에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문서와 점검 순서
제출 전 확인은 세 가지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사실의 내용,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이미 한 진술, 그리고 지금 쓰려는 문장이 그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예요.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상황은 소년법 제9조가 조사 대상으로 정한 사항이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문장과 섞이지 않도록 위치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안을 이미 쓰셨다면 제출하기 전에 송치된 비행사실과 문장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성문 초안이 있다면 그 원문
• 학교·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진술한 내용 정리
• 자녀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메모
부인 사건의 반성문은 제출 전 비행사실과의 대조가 판단의 전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 사건을 담당했고, 법원이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기록을 읽어 온 경험을 소년보호사건 준비에 연결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강제추행·폭행 같은 형사 쟁점을 수사기록에 맞춰 다투는 부분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폭위 결과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학교 진술과 경찰 조서,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사실을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보호환경으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문을 아예 내지 말아야 하나요?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면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에 임하는 태도와 감독 계획은 행위 인정과 분리해 쓸 수 있고,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사과 문구만 피하면 됩니다.
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소년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반성문 제출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하는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기록 제출이 먼저고, 반성 표현은 인정하는 범위가 정해진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낸 반성문에 인정하는 듯한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경위와 실제 입장을 설명하는 서면을 보조인과 상의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보다 어떤 취지로 쓴 문장인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호자 명의 반성문도 같은 위험이 있나요?
보호자 서면도 행위를 전제로 한 사과 문구가 들어가면 같은 방식으로 읽힐 수 있어요. 감독 계획과 가정환경 설명을 중심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년재판 반성문은 언제 내는 것이 좋은가요?
정해진 시점은 없지만 사실관계 정리가 끝난 뒤가 낫습니다. 인정할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것은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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