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확인하면 형제들 사이 공기가 단번에 달라지시죠. 누가 뺐느냐는 말부터 나오고요.
이 시기의 거래는 가장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인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인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은 다르므로, 사망 직전에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그날의 건강 상태와 지시의 가능성, 돈의 행방이라는 세 가지부터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그날 부모님이 어떤 상태였는지 봅니다

인출 시점에 부모님이 직접 뜻을 밝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진단서, 입원기록,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자료가 여기에 쓰여요.
의식이 있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그날 면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것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어떻게 찾았는지 봅니다

창구에서 찾았는지 기기로 찾았는지, 누가 은행에 갔는지, 수표로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출금전표와 수표 발행 내역에 그 흔적이 남거든요.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보관하던 사람이 인출까지 했다면 설명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봅니다
장례비로 미리 준비한 돈인지, 밀린 병원비를 냈는지, 특정 자녀 계좌로 옮겨졌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사망 전후 어느 쪽 거래인지부터 갈라 두어야 합니다.
먼저 모아 둘 세 가지
인출 전후 한 달치 계좌 거래내역, 그 시기의 진단서와 입원기록,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인출 시점과 건강 상태 자료를 같은 날짜 선 위에 올려 놓고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먼저 짚습니다. 사망 뒤 예금 문제까지 겹쳤다면 은행이 지급을 미룰 때의 절차를 함께 보세요.
• 인출 전후 한 달치 계좌 거래내역
• 그 시기의 진단서와 입원기록
• 출금전표와 수표 발행 내역
• 인출한 돈의 사용처 영수증
•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사망 직전 거래가 문제 된 사건은 그날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갖는지 살펴 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사이 재산책임과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님 통장 관리 사건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부모님의 건강 상태, 실제 지출 자료를 같은 날짜 순서에 올려 놓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반환청구, 형사절차 가능성, 형제 사이 표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로 미리 찾은 것입니다.
사용처 자료를 남깁니다. 형제에게 내역을 공유합니다.
부모님이 찾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태와 정황을 기록합니다.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수표로 받았습니다.
발행과 지급 기록을 확인합니다. 흐름을 따라갑니다.
형제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점과 사용처를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부모가 상속권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