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아들과 여섯 살 딸을 둔 부부가 이혼 조정에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키우면 어떻겠느냐.” 한 명씩 나누면 공평해 보이고, 양육비 다툼도 줄어들 것 같고,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잃지 않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 앞에서 꼭 멈춰야 할 질문이 있어요. 부모에게 공평한 방법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방법인가.
형제자매를 나누어 키우는 분리양육은 법으로 금지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는 방식도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사건에서 분리양육이 문제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키우는 쪽이 먼저 검토되므로, 나누어 키우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산술적인 공평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에게 더 나은 사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형제를 함께 키우는 쪽을 먼저 살피는 이유

민법 제837조는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연령,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잃는 것은 한 지붕 아래의 부모만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까지 흩어지면 아이는 익숙한 관계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서로 의지해 온 형제라면 함께 생활하는 쪽이 정서에 낫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분리양육을 주장하는 쪽은 “반씩 나누자”는 산술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왜 더 나은지를 사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준비되지 않은 분리 제안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사정에서 나온 제안으로 읽히기 쉬워요.
분리양육이 실제로 검토되는 사정들

실제 사건에서 분리가 검토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이 차이가 커서 생활권이 이미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형은 기숙사와 학업 때문에 아버지 집 근처를 떠나기 어렵고, 어린 동생은 어머니가 주된 돌봄을 해온 경우처럼요. 아이들 각자가 애착을 형성한 부모가 뚜렷하게 다른 경우, 한 아이에게 특별한 치료나 교육 환경이 필요해 그 환경을 갖춘 부모와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장치를 함께 봅니다. 형제가 만나는 주기, 방학을 함께 보내는 방식, 서로의 학교 행사에 오가는 계획까지 적어야 분리 제안이 아이 중심의 제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분리양육 사건에서는 아이들이 각각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아이의 말을 부모가 받아 적어 내는 방식은 위험해요. 큰아이에게 “너는 아빠랑 살 거지?”라고 반복해 묻고 그 대답을 녹음하는 순간, 자료가 아니라 유도 정황이 남는 것이거든요. 아이의 의견은 가사조사와 전문 면담 절차에서 확인되도록 두고, 부모는 아이의 생활 기록을 준비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나이에 따라 의견이 확인되는 절차도 다릅니다. 13세 이상이면 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별로 자녀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어린 자녀와 청소년의 의사가 다르게 확인되는 절차 글에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분리 제안을 이렇게 검토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가사 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분리양육 제안을 받으면 합의 조건보다 아이들의 생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각 아이의 주된 돌봄을 누가 해왔는지, 형제의 관계는 어떤지, 나눈 뒤의 학교와 주거가 현실적인지를 자료로 검토한 뒤에야 제안에 응할지, 다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아이를 한 명씩 나누자고 제안해 왔다면, 응답하기 전에 각 아이의 등하교와 병원 기록, 형제가 함께 지내온 생활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이 제안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꾸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아이별 주된 돌봄 내역
• 형제가 함께 지낸 생활 자료
• 각 아이의 학교·병원 기록
• 분리 제안이 나온 경위 메모
• 나눈 뒤의 주거·학교 계획
분리 제안은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터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양육자 지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주장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를 한 명씩 나눠 키우는 합의도 법원이 인정해 주나요?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양육 사항을 살핍니다. 분리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사정이 설명되면 그 내용대로 정해질 수 있지만, 산술적인 균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부모를 원하면 그대로 나눠지나요?
아이 각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의사가 형성된 과정과 나이, 생활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의사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방식은 아니에요.
분리양육이 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 아이 한 명씩 키우니 양육비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 차이와 아이별 비용에 따라 한쪽이 다른 쪽에 지급할 금액이 남을 수 있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쌍둥이도 분리양육이 가능한가요?
나이가 같고 생활권이 겹치는 형제일수록 분리의 부담이 크게 평가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함께 키우는 방향이 우선 검토된다고 보시면 돼요.
분리 후 형제가 만나는 것도 면접교섭처럼 정할 수 있나요?
조정이나 판결에서 형제간 교류 방식을 함께 정해 두는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는 주기와 방학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준비,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